hello워홀 알고 가자

워킹홀리데이 보험 안내

주호주대사관 0 17862

워킹홀리데이 보험, 가입하셨나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출발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여권, 비자 승인레터 출력한 것, 항공권 등등...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꼭 한 번은 고려해 봐야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워킹홀리데이 기간동안 여러가지 사고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커버해 줄 보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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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pixabay.com)

 

최근 호주에서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왜 보험이 꼭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워홀러 B군은 2015년 호주에 입국해서 빅토리아주의 워넘불이라는 곳에서 세컨비자를 따기 위해 육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일요일 새벽, B군은 숙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멜번의 병원으로 헬기 이송되었으며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두개골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스럽게도 며칠 후인 금요일에 의식을 찾았습니다. 약 두달 후인 9월에는 개봉된 상태이던 두개골을 봉합하는 2차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서히 회복을 하게 된 11월에는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얘기만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뒷 얘기를 더 들어보시면 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B군은 한국에서 호주로 올 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Work Cover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병원비와 체류비는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되었습니다. B군이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병실은 하루에 $4,300 ($430 아닙니다. 4천3백이 맞아요!)이 소요되는 집중 치료실이었습니다. 한달 꼬박 벌어도 $4,300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하루에 $4,300이라뇨? 하지만 호주에서는 의료비가 워낙 비싼 편이기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나마 B군은, 빅토리아주의 워홀러상담원(백준호, 0405 796 095)과 캔버라에 살고 계신 친척분의 도움, 호주 내 각 교민 단체, 커뮤니티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어느 정도 병원비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병원비 잔액은 $83,000 정도가 남았고 매월 얼마씩 분납할 예정입니다.

B군의 얘기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하고도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병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시길 권유해 드리는 이유가 이해가 되셨나요?

꼭 한 번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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