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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영사조력 범위 안내

주호주대사관 0 16165

   

재외공관의 영사조력 범위 안내


 

작년 한 해 동안 해외를 방문한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약 2650만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행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해외에서 우리국민에게 일어나는 사건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주를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호주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사고 대처법과 긴급연락처를 숙지하셔서 귀국 예정일까지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주호주대사관에서는 호주 방문 관광객은 물론 현지 교민,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해 해외에서 사건·사고 상황 시 적용되는 재외공관의 영사조력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영사는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일반사항

- 사건·사고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 현지 의료기관 정보제공

-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 및 가해사건 연루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협조요청

- 긴급 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지원

 

2. 자연재해 / 내란 / 전쟁 등 비상사태

- 비상사태 시 알아야 할 안전정보 및 행동요령 제공

- 재해발생 지역 여행 또는 거주 우리 국민 소재 및 피해여부 확인

-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도로망 붕괴 등으로 고립 시 비상식량 및 구호용품 제공 등 구호지원

- 귀국지원을 위한 항공편 안내, 여권 분실시 여행 증명서 발급

- 피해 지역에 고립되었을 경우, 현지 기관과 협조하에 구조 지원

- 상황에 따라 전세기 혹은 특별기 마련, 가능한 교통편 알선 (단 이용자가 비용 부담)

 

3. 실종 / 긴급입원 / 사망

- 국내가족의 현지 방문 지원(출국은 위한 여권 긴급 발급, 비자 발급, 현지 상황 설명 및 현지 관계당국과 면담 주선)

- 관할 경찰서에 시신 인수 관련 협조 요청

- 현지 장례 및 화장 등 시신처리 대행업체 소개

- 납골 단지 또는 시신의 이송 관련 수속 절차 지원

- 사망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

- 의료기관 정보 제공

 

4. 체포 / 구금

- 체포 구금시 본인 희망에 따라 영사 면담 및 가족에게 관련 사실통보

- 편지, 전화 등 의사소통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과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연락

- 현지 법률제도, 면회, 편지교환, 근로 가능성 등 관련 현지규정 설명

- 변호사 또는 통역사 정보 제공 (변호사 명단 제공 등)

- 차별적, 비인도적 대우를 당한 경우 관계 당국에 외교적으로 개선요청

- 체포, 구금, 수감된 우리 국민에게 특수 질환이 있을 경우, 경찰이나 교도소의 의료진에게 진찰과 적절한 주의 당부

 

5. 도난 / 분실

- 사건 관할 경찰서 연락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여권 분실시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

- 여행경비를 분실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제도이용안내 및 경비지급

- 우리 국민이 이미 귀국한 뒤 분실물이 발견되어 공관에 전달된 경우 수령방법 안내

 

 

영사는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1. 일반사항

-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 지불(의료비 및 변호사비)

- 예약 대행(숙소 및 항공권 등)

-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사법권 행사

- 병원과 의료비 교섭

- 사건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의 보상 교섭

- 수형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주재국에 압력 행사

-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한 연락두절자에 대한 소재파악

 

2. 자연재해 / 내란 / 전쟁 등 비상사태

- 비상사태 발생지역의 우리 국민이 자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 소요 비용 지원

 

3. 실종 / 긴급입원 / 사망

- 범죄 수사, 범인 체포

- 단순 연락 두절자 수색활동

- 병원과의 교섭, 의료비·장례비·운구비 부담 및 지급 보증

- 상대방과의 배상교섭

 

4. 체포 / 구금

- 범적 근거 없는 석방 및 감형 요구

-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나은 특별대우 요구

- 보석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금전적인 지원

- 재판시 통·번역

 

5. 도난 / 분실

- 현지 경찰에 피해신고서 대리 제출

- 잃어버린 물건이나 금전에 대한 보상

- 신용카드, 여행자수표, 핸드폰 등 분실물 관련 이용정지 수속

- 분실 / 도난 관련 유실물 수색, 범죄수사, 범인 체포

- 항공권 재발행 수속 대행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호주 긴급신고전화 (000), 주호주대사관 긴급전화 (+61 408 815 922),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긴급신고전화 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 (131-45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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