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생활정보

교통법규 안내

주호주대사관 0 14182

호주는 도로의 왼쪽으로 운전하는 등 한국과는 교통법규가 다르니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호주의 교통법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며 위반 시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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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호주에서의 운전은 우리나라와 다른 여러 법규와 시스템으로 인해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익숙해질 때까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나) 우선,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 처음 며칠 동안은 특히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거나 새벽이나 밤시간에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 또한 호주의 교통법규는 주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룰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몇 가지 기본이 되는 교통체계 및 표지판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벨트 착용: 호주에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시내 구간에서도 전 좌석에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창문을 열고 신체의 어떤 부분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됩니다. 단, 차량간에 수신호 등을 주고 받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3) 제한 속도: 대부분의 주에서 별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없는 경우, 시내 지역

          제한 속도는 50km/h입니다. 
         -
이외 속도 제한은 빨간색 원안에 검은색 숫자가 표시된 표지판이 길가에 설치
            되어 있으며, 이 표지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속도를 표시합니다. (그림1)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가 표시된 표지판은 권고 표지판으로, 굽은 길이나
            언덕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에서 권장하는 최대 속도 표지입니다.
            (그림 2)

     (4) 특히 주의해야 할 곳으로는 SCHOOL ZONE이 있는 지역으로 학교가 인접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정해진 시간대에 40km/h의 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그림 3) 

     (5)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도로가의 잔디를 깍는 등 작업이 진행 중인 곳에는
          임시로 표지판(ROAD WORK)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림 4)

     (6)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한 순서에 상관없이
          직진하는 차량이 무조건 우선권이 있으며 다른 차량을 가로질러 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그림 5)

     (7) 정지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의 경우, 반드시 실선 전에 정지한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지한 채로 2~3초간
          좌우를 살피고 움직이지 않으면 단속 당해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6)

     (8) 양보표지판은 도로 위에 점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에 설치되어 있으며,
          교차로에 진입전 속도를 줄이고, 이미 해당 교차로에 진입했거나, 진입하고
          있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그림 7)

     (9) 양쪽에서 모두 양보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좌회전을 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림 8)

    (10) 일반적인 T자 교차로에서 자신이 주행 중이던 도로가 끝이 나는 경우,
           이어지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그림 9)

    (11) T자 교차로에서 자신이 주행 중이던 도로가 끝이 나더라도 점선으로 도로가
           이어져 있는 경우 해당 도로는 이어지는 도로로 간주하며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림 10)

    (12) 좌회전표시(화살표)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 교차로에서 좌회전(우리나라의 우회전과 동일)하는 경우, 신호등에 화살표
            표시등이 있다면 해당 표시등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 단, 화살표가 없이 일반 초록색등만 표시된 곳에서는 초록색 등이 들어왔을
            때만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와 다른 내용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우회전표시(화살표)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 우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마주 오는
            차량이 지나 가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14) 신호등에 B, T 표시가 있는 경우, 버스나 택시, 트램 등 대중교통 수단을
           위한 표시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 Round-about(회전교차로)
         - 호주 교통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회전교차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원형교차로의 진입시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하고 이미 원형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거나 자신의 오른쪽에서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점선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 교차로 진입 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결정하고 바닥에 그려진
            화살표가 허용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진입 후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빠져나가기 직전에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서 자신이 교차로에서 나간다는 것을 뒤따르는 자동차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자세한 상황 설명 (그림 11)

    (16) 노면에 Keep Clear 표시가 있는 지역과 교차로의 중앙지역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일명 꼬리물기)해서는 안됩니다.

    (17) 도로상에 지그재그 선이 표시된 경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림 12)

           * (그림 1 ~ 12)은 첨부파일 "표지판안내그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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