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생활정보

렌트 및 쉐어로 거주 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

주호주대사관 0 11820

호주에서 렌트를 하거나 쉐어의 형태로 거주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법률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일이 법 규정을 설명하기 보단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별 안내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호주에서 렌트의 원칙은 세입자(Tenant) 또는 입주자 전원이 각 주에 정해진 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집에 3명이 살기로 하고 렌트를 한다면 계약서에
         세 명의 신상정보, 소득 증명 등의 서류,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예: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 Fair Trading  등 주 마다 명칭이 상이함.

 

  (나) 렌트 계약 시 계약준수 및 퇴거 시에 사전 계약사항 이행 등을 위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부동산에 지급하게 되며 이는 반드시 각 주 마다 정해진
         기관에 거치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집주인 또는 부동산이 소유하면 안됩니다.
         보증금 소유권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보증금은 상기 예의 경우 세 명이 각각 부동산에 본드를 나눠내거나 세입자 중
           대표자를 통해 낼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파기, 렌트 만기 등의 경우 세입자에게 환불되지만 강제퇴거명령
           등 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퇴거일 경우에는 일부만 환불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쉐어 하우스의 경우 일명 마스터(a head-tenant to) 최초 렌트 계약 집주인에게
       
 쉐어하우스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밝히고 계약서에도 명기해야 하며 정해진
         인원 제한에 맞게 쉐어생(a sub-tenant) 받을 있습니다.

        - 실제 쉐어 하우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마스터는 쉐어생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있습니다. 렌트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쉐어생이 마스터에게 지급하는 보증금도 반드시 렌트와 같이 정해진 기관에
         
 거치되어야 합니다.

        - 렌트 세입자 쉐어 세입자는 반드시 보증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없습니다.

 

  () 렌트 쉐어의 경우 계약서에 의거하여 집에 있는 최대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1실이지만 협의에 따라 1 ~ 2 정도는 추가하여 기재할
        
  있습니다. 만약 이상 쉐어생을 들이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계약위반으로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하우스 키는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에 기재된 인원만큼 받을 있습니다.
         열쇠를 분실했다면 
반드시 부동산의 허락을 받고 복사해야 합니다. 만약 몰래
       
 열쇠는 복사했다면 또한 강제퇴거의 사유가 됩니다.

 

  () 상기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모든 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이를 어기거나 부당하게
        
거주하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있습니다..


        - 참고자료: Crowded House(a legal guide to share housing in ACT)

          * 출처: Tenants’ Union ACT Inc(http://www.tenantsact.org.au/Home.htm)

          * 자료는 ACT기준으로 작성된 쉐어하우스 법률 가이드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마다 비슷하지만 일부 사항이 다를 수도 있으니 별로 확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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