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생활정보

중국과 호주의 work and holiday 비자 협정 체결

주호주대사관 0 13783

최근(2015.9.21) 호주와 중국간 Work and Holiday 비자(subclass 462) 협정이 체결되어 중국 젊은이들에게 워크앤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호주, 중국간 FTA에 포함된 사안으로 연간 최대 5천명의 중국 젊은이들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엄밀히 말해서는 워크앤홀리데이)를 오게됩니다.

 

이 워크앤홀리데이 비자는 우리 한국과 호주 사이에 체결된 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은 중국 워크앤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협정이 체결된 상대 나라마다 조건이 상이하며 일반적인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차이점만 포함하였습니다.)  

 - 영어성적 제출(IELTS 4.5 이상)

 -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

 - 신원조회 필요

 - 신체검사

 - 지문 등의 biometrics data 제출(조건부)

 - 충분한 자금($5,000 이상과 왕복 항공권 구입 자금) 증명

일반 워킹홀리데이비자(417)보다 신청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며,  이 비자에는 세컨비자의 개념이 없어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비자로 호주에 중국 젊은이들이 많지는 않은 같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1차로 1,500명에게 비자가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워홀러 여러분들의 취업전선에서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면 성실하고 재주가 뛰어난 우리 젊은이들은 이번 협정 체결의 큰 영향없이 성공적인 워홀 생활을 잘 해나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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