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생활정보

JP공증

주호주대사관 0 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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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라고 들어보셨나요?

Justice of the Peace의 약자로  온라인 지식백과에는 치안판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JP라고 하는 분들은 각종 문서의 공증이나, 각종 행위의 증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면허증 번역공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학생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등등 일상 생활에 공증을 받아 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JP인데요. 각 주마다 JP가 되는 방법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호주 사회에서 신망받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각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활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주별

ACT: http://www.justice.act.gov.au/?/criminal_and_civil_justice/justices_of_the_peace_jps

NSW: http://www.jp.nsw.gov.au/

NT: http://www.nt.gov.au/justice/jop.shtml

QLD: http://www.qld.gov.au/law/legal-mediation-and-justice-of-the-peace/justice-of-the-peace/

SA: http://www.agd.sa.gov.au/services/services-citizens/legal-services/justice-peace-services

TAS: http://www.justice.tas.gov.au/justice/justices_of_the_peace

VIC: http://www.justice.vic.gov.au/home/justice+system/legal+assistance/justice+of+the+peace/

WA: http://www.courts.dotag.wa.gov.au/J/justices_of_the_peace.aspx?uid=5158-4069-7532-6582

 

그리고, 문서의 공증이나 선서 또는 서약의 성격에 따라 또는 해당 행위를 요구하는 단체(주로 호주 정부 또는 교육기관 등)에 따라 꼭 JP가 아니라도 경찰관, 의사, 간호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우체국 직원 등이 JP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서를 공증받을 일이 있는 경우 JP가 아니라 위와 같이 다른 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꼭 JP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캔버라에 계시는 워홀러 여러분들 중 문서 공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hello워홀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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