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생활정보

워홀러, 유학생, 교민 등 한인동포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안내

주시드니총영사관 0 15131

 

□ 주시드니총영사관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워홀러, 유학생, 교민 등 호주 한인동포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2월 7일(화) 올해 첫 번째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법률상담서비스는 호주한인변호사회(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홍경일 변호사, 최단비 검사를 비롯하여 윤여상, 김영준, 김현태, 김진한, 이승구, 김혜련, 서수아, 김선, 박예린, 송민선, 한지희, 유영서, 고영주, 김주리, 김민주, Kelly Seo 변호사 등 약 20명의 호주한인변호사회 회원들이 교대로 참여하여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법률상담서비스」는 호주에 생활하면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홀러, 유학생 및 교민들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채무, △경미한 형사사건, △벌금, △자동차 사고, △고용, △미성년자 자녀가 관련된 가정법, △범죄 피해자 보상 등의 분야에 대해 일시적 상담 (one-off advice)을 제공한다.

 

※ 이민, 이혼 등의 분야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

 

ㅇ 특히, 상담이 한국어로 진행되므로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선호하는 동포들에게 유용하며, 시드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체류하는 분들을 위해 전화 상담도 실시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ㅇ 상담 예약은 아래 전화(음성사서함)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시 성명, 연락처, 상담 희망 내용을 설명하면 된다.

 

* 전화(음성사서함) : 02 8078 4608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호주 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한인동포들은 「법률상담서비스」를 활용하기 바라며, 상담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 등을 파악한다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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