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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비자 법안 개정 예고

주호주대사관 0 10840

워킹홀리데이를 계기로 호주에서 영주권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워홀러분들 많으시죠?

영주권관련 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영주권 취득의 문턱이 점점 더 까다로워 지고 있는데, 이런 불안함을 이용하여 호주에 유학생들을 상대로 취업비자 (457비자) 발급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계 강모 씨가 지난2월 NSW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강씨는 20여개의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사업체들의 임원 직함을 갖고 호주 유학생들에게 직장알선과 취업비자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최고 4만5천불을 받았습니다. 강모 씨는 스폰서 워크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거절이 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취업비자를 약속하며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할 시 거부하거나 폭력을 사용한 협박으로 대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수천 불의 돈을 잃고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워크비자 신청이 거절되었지만 강씨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계속비자 승인을 기다리다가 다른 비자를 신청할 시기를 놓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강씨로부터 어떠한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457비자에 대한 규정개정이 예고 되었습니다.

457비자는 원활한 해외 인력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 제도악용사례로 인해 ‘영주권을 위한 꼼수’ 라는 비판까지 제기 되었습니다.

정부는 호주국세청(ATO)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457비자를 통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는지, 또 호주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지는 않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457비자 발급을 조건으로 채용업체가 대가를 받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노동시장분석 철폐 여부인데요, 노동시장분석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실효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내국인 인력이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술이민에 관한 장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457비자의 영어점수도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부분의 각5점이 아닌 평균 5점만취득해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사소통 능력 평가 절하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한 부분이 4.5점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비자 취득이 불가하게 함으로써 능력평가 취지를 살렸다고 합니다.

 

457비자를 생각하고 계신 워홀러 분들도 이 개정안 예고를 잘 보고 피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http://www.hoj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66

http://media.hojunara.com/archives/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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