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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호주예산(안) 세법 변경에 따른 추가 납부액 예

주호주대사관 0 8857

2015 호주 연방예산(안)이 연일 화제입니다. 워홀러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니 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예를 들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호주 세법에 따르면 호주의 한 지역에 거주한지 183일 이상 되거나, 집을 렌트한 경우 등 몇몇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하여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대상(소득 금액)

거주자(현행)

비거주자(신규)

0 ~ $18,200

0%

32.5%

$18,201 ~ $37,000

19%

32.5%

$37,001 ~ $80,000

32.5%

32.5%

$80,001 ~ $180,000

37%

37%

$180,001 ~

45%

45%

 

만약 거주자로 분류된 사람의 소득이 $30,000 라면 $18,200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고, $18,201~$30,000까지는 19%를 적용하여 약 $2,242의 세금이 부과되고 저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445 혜택을 받아서 최종 세금은 $1,797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비거주자(변경된 기준)로 분류가 된다면 $30,000 전체에 대해 32.5%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9,75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953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희 hello워홀에서 계산한 소득 수준별 예상차액을 다음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액

현기준 세액

신기준 세액

추가 납부액

$30,000

$1,797

$9,750

$7,953

$40,000

$4,147

$13,000

$8,853

$50,000

$7,547

$16,250

$8,703

$60,000

$10,997

$19,500

$8,503

모든 소득 수준에서 약 8천불 이상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연말정산(Tax Return)과 세금환급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주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행위)하여 호주국세청에 대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차액인 Net Salary가 본인의 은행 계좌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스템입니다. 총 1년 동안(호주 회계연도는 매년 7/1부터 다음 해 6/30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 해 7/1 부터 10/31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 세율에 따라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고용주가 본인을 위해 원천징수한 금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이 많을 경우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이 발생하고, 그 반대로 원천징수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많은 워홀러들이 거주자로 분류되어 원천징수한 금액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천징수한 금액과 납부할 총 세금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원천징수액이 부족하여 추가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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