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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다쳤어요.

주호주대사관 0 11570

 

이번 화부터는 많은 워홀러들이 궁금해 하는 직장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업무 다쳤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직장에서 차별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구제를 받을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첫화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홀러로  퀸즐랜드 주의 고기공장에서 일하던 A, 고기를 자르다가 그만 날카로운 칼에 베었습니다상처가 생각보다 깊었고 수술까지 해야하는 상황에서, A군이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합니다.

-나는 워홀 비자인데, 과연 수술비 의료 보조를 받을 있을까?

-이것은 내가 칼을 사용하던 실수로 다친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면 공장주가 나를 해고하지 않을까?

-손이 다친 것도 문제이지만 당장 생활비를 해결하지 못하니 어쩌지?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A 군과 같은 걱정을 하다가 결국 자비를 들여 치료를 하기도 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장을 그만두거나, 틀어진 계획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부주의와 불운으로 여기고 모든 짐을 개인이 떠안아야 할까요? 결론은 호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사업자는  피고용인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주에는  WorkCover 또는 WorkSafe 라는 이름의 주정부 산업재해보험사가 있어 근무 피고용인에게 발생한 상해사건의 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용주에 따라 주정부 보험사 WorkCover 또는 WorkSafe 아닌 사립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퀸즐랜드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산재보험사 (WorkCover Queensland) 이용해서 업무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아래 세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상해가 발생했을 당시, 신청인이 피고용인이었는가?

2.       만일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존재하는가?

3.       만일 그렇다면, 신청인의 상해가 고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가?

따라서 사례의 A군처럼, 워킹 비자나 학생 비자를 가졌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기본적인 세가지 신청 자격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있는 것입니다.

또한발생한 사고가, 설사 A 스스로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상해라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No Fault Scheme 이라고 합니다)

그럼 A 군이 산업재해보험사를 상대로 보상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일단  WorkCover Queensland홈페이지에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있습니다 A군의 직장명, 주소, 주급 직장 관련 기본 정보를 쓰게 되어 있고따라서 1 항목, 신청인이 피고용인이라는 점을 증명하 있습니다.  (워크커버에서 고용주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두번째 요소,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존재하는 여부는 사고 방문하신 General Practitioner 에게 받은 Workers’ Compensation Medical Certificate  (의사진단서) 상해 내용이 기입되어 있고 이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항목신청인의 상해가 고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가- 고용 자체가 상해를 일으키게 주요한 원인 하나였느냐를 뜻합니다 피고용인이 고용이 되어 지시를 받은 행위를 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고기 공장에 고용이 되어 본인에게 할당된 고기를 자르는 업무를 행하다 발생한 A군의 상해는 당연히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치료하고 보상을 받아야 사례인 것입니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을 하여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위해 노동력을 행사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관해 대비를 해야하는 것은 고용인의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가 있을 고용주는 민사 소송 형사 처벌을 위험을 감수해야합니다.  A군의 사례에서  만일 A군이 상해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고용주로부터 차별적 조치를 받게 되면 고용주는 호주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있습니다.

또한 A군은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노동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주급 ), 치료비, 수술비, 재활훈련비, 약값 등의 의료비를 보상 받을 있습니다산업재해 보험은 피고용인에게 발생한 상해에 적절한 의료 재활 훈련을 제공하여 하루 빨리 피고용인이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일을  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A군과 비슷한 사례를 겪었거나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보신다면 산재보험 클레임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냉정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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