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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 회계연도 연말정산

주호주대사관 0 10542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호주의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이 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7/1 ~10/31 기간동안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호주 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순수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미리 납부해 놓은 세금에서 되돌려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세율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는데요. 올해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1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 – $18,200

Nil

$18,201 – $37,000

19c for each $1 over $18,200

$37,001 – $80,000

$3,572 plus 32.5c for each $1 over $37,000

$80,001 – $180,000

$17,547 plus 37c for each $1 over $80,000

$180,001 and over

$54,547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2.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2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 – $80,000

32.5c for each $1

$80,001 – $180,000

$26,000 plus 37c for each $1 over $80,000

$180,001 and over

$63,000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호주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 명의로 집을 렌트한 경우 등 거주자 테스트(residency test)에 통과한 경우에는 호주 시민권 또는 영주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분류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난 2015년 연방예산에 따른 워홀러 세금 강화 방안은 시행이 연기된 상태이므로 위 residency test 의 결과대로 거주자로 판정받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자세한 것은 전문가 또는 호주 국세청(ATO)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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