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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 소득에 대한 세율 변경(15%)

주호주대사관 0 10351

 워홀러 소득에 대한 세율이 15%로 확정되었습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세율이 이랬다저랬다 하기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15%로 결정되었네요.


정리를 하자면,


1. 워홀러세율은 연소득 $37,000까지 15%, 그 이상은 기존 세율 적용

   -  상세한 세율은 아래 테이블 참조하세요.

소득구간(A$)

거주자

비거주자

워홀러

0 18,200

-

32.5%

15%

18,201 37,000

19%

32.5%

15%

37,001 87,000

32.5%

32.5%

32.5%

87,001 180,000

37%

37%

37%

180,001 -

45%

45%

45%

  * 워홀러에 대한 세율 적용은 2017.1.1.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


  - 연간 소득에 따른 예상 납부액을 확인해 보세요.(단위:A$)

연 소득

거주자

비거주자

워홀러

20,000

0

6,500

3,000

30,000

1,797

9,750

4,500

40,000

4,147

13,000

6,525

50,000

7,547

16,250

9,775

60,000

10,997

19,500

13,025

  * 거주자는 저소득자 세액공제 적용

  ** 기타 의료보험료 등 부가액은 제외


2. 연금에 대한 세율 65% 확정

  - 기존에는 연금 항목별로 38% 또는 47% 세율을 적용하여 총 불입액의 약40~45%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단, 연금회사별 운용 실적은 별도)

  - 변경된 법에 의하면 워홀러들이 불입한 연금에 대해서는 65% 세율을 적용하여 귀국시 약 35% 정도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신청비 인하

  - 기존 $440 에서 $390로 인하됩니다.


4. 출국세 인상

  - 호주를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세를 $55에서 $60로 인상

  - 단 2022.7.1부터 적용 예정


5. 기타

  - 워홀러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호주정부(아마 ATO가 될 것 같습니다.)에 고용 사실 등록

  - 한 고용주와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은 아직 미확정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연령 연장(기존 18~30세에서 18~35세로)안 미확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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