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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물보상

주호주대사관 0 11271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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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 피해를 보상 받을 있는 강제대인보험에 대해 다루었으며, 호주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강제대인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상해 피해와는 별개로 자동차에 발생한 피해 (대물피해)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을 있을까요현행법이나 판례들은 대인 보험과 달리 대물 보험의 가입을 강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앞서 살펴 대인 피해처럼 반드시 보상을 받을 있다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없이 일어난  사고이고, 차가 파손되었는데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법리상 교통사고 가해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워홀러 여러분이 호주에 와서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합시다. 차량 등록을 하고 강제대인보험에 가입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의무적인 강제 3 대인 보험과는 별개로 워홀러 분들은 대물 보험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워홀러 분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대물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물 보험을 들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과실은 상대 차량에 있다고 하였을 워홀러가 차량 손상에 대해 취할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워홀러 본인이 종합차량보험(Comprehensive Insurance)  가입했다면, 본인의 보험사를 통한 신속한 보상 수리 절차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 운전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유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가 대신해서 보상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 운전자가 직접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며,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상대 운전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상을 돈이없다거나, 아니면 막무가내로 보상을 없다고 우기게 되면 사건은 점점 어려워 지는 것이지요

상대 운전자가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취할 있는 방법은 주의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통해 민사 재판을 이행 하는 것인데, 재판에서 승소했더라도 집행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자동으로 보상을 받을 있는 것은 아니라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잘못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 있습니다반대로 워홀러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가해자의 신분이 되어 남의 차량에 손상을 입히게 되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대물 보험 없이는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없습니다. 동안 농장에서 또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돈을 고스란히 수리비로 물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워홀러 여러분들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라도 대물 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워홀러 여러분이 흘린 땀과 소중한 시간을 차량 수리와 보상에 쓰기엔 너무 아까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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