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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세금환급 서비스 받기 - Tax Help Program 이용

주호주대사관 0 9467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말정산 기간인거 다 아시죠?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호주 국세청에 택스리턴을 해야 하는데 회계, 세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머리를 싸메고 있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합니다.

 

1988년부터 호주 국세청 ATO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Tax Help Volunteer Program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그대로 자원봉사자가 개인세금신고를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

1. 연간 소득이 5만불 이하여야 하고

2. 개인사업소득, 즉 ABN으로 일한 소득이 없어야 하며

3. 기타 투자소득,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야 하는 등

의 조건이 있어 이용할 수 있는 고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워홀러 여러분 중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ABN을 가지고 Contractor로 일하는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투자소득이 있거나 한국에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 의해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워홀러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각 지역별로 Tax Help Centre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13 28 61로 전화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Centre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드니 지역에서는 한인회에 Centre가 있고 8월부터 매주 월요일에 도움을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02 9798 8800 으로 전화하시구요.

 

캔버라지역도 우리 hello워홀센터 직원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요일 및 시간,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알려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13 28 61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국어가 가능한 분이 계신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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