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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교통사고

주호주대사관 0 11226

교통 사고로 상담을 받으신다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출퇴근 이었는지 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교통 사고가 났다는데, 발생 시간이 무슨 상관일까 의아해 하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교통사고라도,  출퇴근 길이었다면 (일명,  Journey Claim )  강제 대인 보험과는 별개로 Workers Compensation (노동자 보상보험제도) 신청하실 있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이란 고용주가 임금의 일정 비율을 보험사에 지불하여 피고용인에게 산업재해나 질병이 발생 하였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 제도로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성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하 Workers Compensation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으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

호주에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피고용인이 업무중 사고로 상해를 입는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도중 또는 업무와 연관된 이동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있는 것입니다.

강제대인보험사를 상대로한 일반적인 교통사고 클레임과 더불어 산재보험을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첫째,  신청인이 하루 빨리 관련 상해로부터 재활 있도록 의료비용, 재활 훈련 비용, 약품비, 의료 보호기, 치료관련 교통비 등에 관한 지급 요청을 보험사에 있다는 것과 둘째,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 주급을 받을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일정 기간 이후 부터는 평균 주급 이하로 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기 공장에서 일하던 워홀러가 이른 아침 운전을 해서 직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뒤따라오던 차의 부주의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워홀러는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그동안 고기 공장에서 고기를 자르고 포장하는 고강도의 일을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워홀러는 사고로 인해 몸이 아픈 보다도 당장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에 상심을 하였습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 렌트비와 생활비 등의 기본 생활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꼼짝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워홀러는 부주의한 상대 운전자의 강제대인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고기공장에서 들고 있던 산재보험사를 상대로 출근길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일부를 주급으로 미리 받을 있었습니다. 때문에 계속 호주에 머물며 재활 치료를 받을 있었고, 기본적인 생활비도 보전 받을 있었습니다.

사례에서 있듯이 교통 사고가 출퇴근 길에 발생 하였다면 산재보상도 함께 신청하시어 긴박한 생활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있기를 바랍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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