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금융 로열커미션 권고사항 어떻게 되나

호주온라인뉴스 0 14992

모기지 브로커 수수료 2000불 정도 부담할듯
퇴직연금 '붙박이 계정' 도입, 보험청구에도 영향


금융부문 로열커미션(왕립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4일 발표되면서 케네스 헤인 위원장의 76개 권고사항에 대해 여야가 전면 수용을 약속함에 따라 모기지 차입자와 퇴직연금, 보험 가입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다.

 

권고사항 중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모기지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부담 주체의 변경이다. 현재 모든 융자신청의 절반 이상이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브로커를 통한 융자신청이 성사되면 은행이 브로커에게 커미션을 제공한다.

 

그러나 고객은 모기지 상품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브로커에게 의존하지만 브로커는 자신의 이러한 금전적 인센티브 때문에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헤인 위원장은 브로커들이 해당 융자의 상환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받는 후속 커미션(Trail commissions)을 "공짜 돈"이라고 지칭하며 이를 포함한 은행측 커미션을 폐지하고 차입자가 브로커 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모기지 브로커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여야도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로열커미션의 권고대로 실행될 경우 브로커를 이용하는 고객이 지불할 수수료는 2000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변경의 옹호자들은 고객들이 이미 주택융자의 숨은 비용으로 브로커 서비스에 수천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브로커 커미션 개혁이 모기지 승인절차에 투명성을 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을 단일 디폴트 계정에 묶어두기를 헤인위원장은 원하고 있다.

 

그는 "일부 피고용인 특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젊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 가입절차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 계정을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디폴트 계정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다르게 통보하지 않는 한 고용주가 퇴직연금 의무적립금을 입금시켜야 하는 계정이다.

 

현재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흔히 새로운 계정으로 디폴트 되며 여러 계정을 갖고 있으면 필요 이상의 회비를 내게 된다.

 

보험가입자는 가입 시 사소해 보이는 일을 잊고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신청 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헤인 위원장은 "정보공개 의무를 허위진술을 하지 않을 적절한 조심성의 의무"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가입자가 자신의 병력을 허위진술하지만 않으면 된다. 사소한 일을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나중에 고객에게 벌을 줄 게 아니라 보험판매 시 모든 관련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얻어낼 책임은 보험회사에게 돌아가게 된다.

 

한편 금융기관이 잘못하여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해당 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금융업계 공동의 배상제도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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