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6월까지 4000여 업체 지하경제 단속

호주온라인뉴스 0 13206

국세청 "소기업 최신 기준지표 사용하라"

 

호주 국세청은 소기업들에 대해 영업실적을 경쟁업체들과 비교, 추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기업 기준지표(벤치마크)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부터 오는 6월말까지 4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하경제활동을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이 새로 업데이트하여 지난 5일 발표한 최신 기준지표는 150만개 소기업의 세금신고서 정보를 수합하여 소규모 사업체들의 전형적인 마진(매출총이익)과 판매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피터 홀트 국세청 소기업 담당 청장보는 국세청이 기업들의 세금신고서를 검토할 때 새로운 기준치를 위험표시 지표로 사용, 기준치를 상당히 벗어나는 기업들은 국세청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홀트 청장보는 "소기업 기준지표들은 하나의 위험표시 지표로서 업체들이 이 기준치를 벗어난다면 경쟁업체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를 끼치고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호주의 커피숍은 새 기준지표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60만불 이상일 경우 총비용이 일반적으로 수입의 88-93% 수준이며 인건비는 매출의 최대 33%, 임대료는 대체로 12% 수준이다.

 

이윤폭과 비용의 세부내역들이 이러한 기준지표와 현격히 다른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기업들은 국세청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세금신고를 허위 조작하고 있을지 모르는 기업들을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이 공개적으로 가용한 정보를 수합, 보유 데이터를 확대하기로 다짐한 가운데 나왔다.

 

홀트 청장보는 기업주가 자산이나 자동차 또는 펀드 등 무엇을 구입하건 은행계좌에 "해명되지 않은 자산"의 증거가 있을 경우 국세청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이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살펴보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되겠지만 홀트 청장보는 소셜 미디어에서 단서를 잡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는 공개적으로 가용한 정보이며 때때로 우리는 이를 살펴봐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 회계연도 말까지 소기업 4000여곳을 현장방문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추가 조사나 감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 들어 지금까지 현장방문은 업체들의 소득누락 사례들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기업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아 왔다. 홀트 청장보는 "현장에 나가면 경쟁업체들로부터 제보를 받는다"고 전했다.

 

최신 기준지표 수치들은 또한 소기업들에게 그들의 비용이 경쟁업체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평균 총비용이 매출의 90% 이상이 되는 다수의 부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6-17 회계연도의 경우 호주 식당들은 92%, 뉴스에이전트 94%, 테이크어웨이 숍 91% 등이다.

 

홀트 부청장은 소기업 업주들이 그들의 비용이 경쟁업체들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연례적인 비즈니스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Window Cleaner
오즈코리아 08:50
Category Demand Planner
오즈코리아 07:00
Casual Qualified Staff
오즈코리아 04:50
Kitchen Hand/Cleaner
오즈코리아 00:50
+

댓글알림

Window Cleaner
오즈코리아 08:50
Category Demand Planner
오즈코리아 07:00
Casual Qualified Staff
오즈코리아 04:50
Kitchen Hand/Cleaner
오즈코리아 00:50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