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아동성학대' 펠 추기경에 6년형

호주온라인뉴스 0 14650

판사 "3년8개월 복역후 가석방 가능"
성범죄자등록부에 수록..6월에 첫 항소심


소년성가대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작년말 유죄평결을 받은 호주 카톨릭교회 수장인 조지 펠(77) 추기경이 13일 힘없는 어린 소년 2명을 상대로 "철면피하고 기회주의적이며 냉혹한 범행"을 자행했다는 판결과 함께 6년형을 선고받았다.

 

카운티 법원장 피터 키드 판사는 이날 지난 1996년과 1997년에 이스트 멜번의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에서 한 소년을 "구두강간"(성기 구강삽입)하고 다른 소년의 성기를 쥐어잡는 성추행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펠 추기경에게 형량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석방될 때까지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키드 판사는 펠 추기경이 3년8개월간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이 가능토록 했으며 남은 여생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되도록 했다. 그는 판사의 요청에 따라 한 서기의 도움을 받으며 조용히 성범죄자등록부에 서명했다.

 

펠 추기경은 연령과 프로필, 범죄의 악명성에 비추어 수감생활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감중 보호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판사는 밝혔다.

 

그의 형량에 대한 선고 판결문이 낭독될 때 법정 뒤쪽에서는 눈물 짓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선고공판 후 추기경은 판사에게 목례를 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펠 추기경은 유죄판정에 불복, 항소했으며 첫 항소심이 오는 6월5일 항소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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