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무급인턴' 등 4만불 체불에 벌금 33만불

호주온라인뉴스 0 13175

옴부즈만 "학업연계 직장배치 아니면 피고용인"


시드니의 한 패션업계 창업기업이 사실상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무급 인턴으로 취급한 것을 포함, 근로자 3명에게 총 4만여불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사법처리돼 총 33만불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최근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따르면 이 업체(Her Fashion Box)는 연방순회법원에서 27만4278불의 제재금 처분을 받았으며 1인 이사 겸 대주주인 업주가 5만4855불의 추가 제재금 판결을 받았다.

 

순회법원 재판에서 20대 중반의 근로자 3명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최저시급, 시간외수당, 공휴일 가산임금, 연차휴가 등 총 4만543불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피해 근로자 가운데 대학 학위과정을 수료한 한 그래픽 디자이너는 이른바 '무급인턴'으로 주당 이틀씩 거의 6개월간 임금 없이 일하다가 1회성으로 단 1000불만 지급받아 총 6913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근로 옴부즈만 샌드라 파커 씨는 조사관들이 이 젊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체불 불만신고를 받은 후 조사를 벌였다면서 "기업 운영자들은 단지 인턴이라는 딱지를 붙여 합법적인 임금 지급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업 코스와 관련된 직장배치의 일환인 경우에는 무급 배치가 합법적이지만 그들이 사실상 피고용인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 착취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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