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미성년자 성폭행범, 보석상태서 재범행

호주온라인뉴스 0 17668

앱 통해 13세 소녀 길들인 후 범행한 28세 남성

 

NSW 센트럴코스트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길들여온 13세 소녀를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25일 28세 남성이 체포된 가운데 이 피의자는 지난달 주대법원에서 인터넷 접근금지 등 엄격한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레이크 맥콰리의 글렌데일에서 거주해온 피의자 존 번스는 이날 16세 미만 미성년자 가중성폭행, 불법성행위를 위한 14세미만 아동 약취, 보석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5일 오전 1시경 카디프에서 번스의 차를 세우고 조사한 결과 그가 보석조건인 통금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그를 체포, 근처 경찰서로 연행했으며 차에 타고 있던 16세 소년과 13세 소녀가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13세 소녀가 번스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아동학대.성범죄 수사대 형사들이 호출됐으며 소녀는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피의자를 만난 후 레이크 맥콰리의 한 주택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번스와 피해소녀가 12개월 동안 앱을 통해 얘기를 해왔으며 체포 당시 그는 비슷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 보석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NSW 남서부 그리피스에서 자행된 범죄와 관련, 14-16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5건 등 9건의 범죄 혐의로 올해 앞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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