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전직 재경차관들 "인지세 대신 토지세 도입하라"

호주온라인뉴스 0 10253

전직 재경차관들 "인지세 대신 토지세 도입하라" 

토지세는 농지 대부분과 기존 부동산 소유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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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최고 경제관료인 연방재경부 차관을 지낸 두 인사가 한목소리로 인지세를 폐지하고 대신 토지세를 도입하되 대부분의 농지와 기존의 모든 주택소유주를 면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켄 헨리 박사와 마틴 파킨슨 박사 등 전직 재경부차관 2명은 텔스트라 전 CEO 데이빗 소디 씨가 수행하고 있는 인지세 재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주 NSW주 의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연방 및 주정부 재정에 관해 논의하는 가운데 그같은 입장을 밝혔디.

 

헨리 박사는 주정부들이 부동산 취득시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인지세가 젊은 예비 주택소유주들에게 부당한 장애물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융자계약금을 적립하고 그다음에는 인지세를 적립해야 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큰 장애물이며 넌센스"라면서 "특히 시드니에서는 첫 주택 소유주들이 큰 액수의 고지서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헨리 전 차관은 "인지세가 폐지되고 연간 토지세로 대체될 경우, 물론 15년 등의 기간에 걸쳐 분납되어 결과적으로는 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현찰로 한꺼번에 선불로 납부할 필요는 없게 된다"고 말했다.

 

헨리 박사의 후임자인 파킨슨 박사도 인지세 폐지 촉구를 지지하면서 "나는 인지세를 폐지하고 가급적이면 토지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이미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헨리 박사는 10년 전 획기적인 세제재검토 작업을 주도하면서 인지세를 폐지하고 대신 연간 토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인지세가 야기하는 많은 "왜곡현상"을 제거할 뿐 아니라 주정부 재정을 보다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10년 전 연방의 각종 세금을 살펴보았을 때 인지세가 온갖 이유로 당시 최악의 세금으로 두드러졌다"면서 "이는 세금거래 자체에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기를 꺼리는 등의 온갖 경제.사회적 왜곡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인지세에 관한 다른 점은 NSW주 등 일부 관할구역의 경우 그것이 예산의 아주 큰 수입원이라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사이클의 변동성 때문에 예산이 극도의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헨리 박사는 인지세 폐지가 부동산시장이 붐을 이루건 아니건 시행할 가치가 있다면서 "이는 그저 나쁜 법이다. 나는 투자를 하는 경제적 논거가 부동산 사이클의 시기와 관계없이 강할 것으로 본다. 그냥 하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말했다.

 

세금 설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토지세가 광범위한 기반의 부동산에 적용돼야 하지만 저가치의 토지는 면제하고 고가치의 토지일수록 점차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헨리 박사는 제시했다.

 

그는 "소득세제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스케일이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예를 들면 농지의 경우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평방m당 가치가 세금을 내기에는 너무 낮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세가 전혀 납부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헨리 박사는 인지세의 토지세로의 전환이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기존 부동산 소유주들은 새로운 토지세가 면제되고 다음번 부동산 구입시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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