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대규모 감사 통해 체불임금 132만불 회수

호주온라인뉴스 0 12054

대규모 감사 통해 체불임금 132만불 회수 

공정근로 옴부즈만, 1217개 업체 대상 실시 

패스트푸드.식당카페 부문 법규 불이행 61% 


연방 공정근로 옴부즈만이 호스피탈리티, 국내건설, 소매, 제조 및 행정서비스를 포함한 산업계 12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한 끝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132만 6125불을 회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감사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적정 임금 지급, 적절한 급여명세서 제공, 적절한 취업기록 보관 등 노사관계법 '기본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지난 2018년 시작됐다.


감사대상 업체의 거의 반수에 달하는 583개 업체가 노사관계법 기본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가운데 이러한 불이행 업체의 70%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나머지 30%는 기록유지 및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호스피탈리티 즉 패스트푸드와 식당카페 부문은 모든 감사대상 업체 중에서 의무사항을 가장 잘 안 지키는 산업(불이행률 61%)으로 지목됐다.


공정근로 옴부즈만 샌드라 파커 씨는 이번 감사 결과가 고용주들에게 노사관계법 준수를 우선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거의 4분의 3이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기업들은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책임있는 고용주가 될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의 노사관계법 위반에 대해 공정근로 조사관들은 총 3만2980불의 현장벌금 24건, 위반통지서 457건, 공식경고 56건, 범규준수 통고 4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만은 또한 슈퍼맥스 커피(Mitte Cafe)사와 강제이행각서를 맺었다. 이에 따라 업체는 32명의 피고용인에게 체불임금 3만7520불을 지급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직원들의 임금.수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임금체불 추가 발생 시 이를 시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감사들을 통해 적발된 심각한 법규 불이행으로 고용주 8개업체가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옴부즈만은 소송과 고액 벌금 등 적절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체불 사면기간 9월초 종료

국세청 "사면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벌금 면제" 


호주 국세청은 기업들에게 근로자 퇴직연금과 관련, 새로 도입된 사면기간이 오는 9월6일 끝나기 전에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진 신고를 하라고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엄격한 벌칙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 제임스 오할로란 부청장은 11일 퇴직연금 관련 사면이 지난 6일 마침내 법제화되었다면서 이는 고용주들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이례적인 최초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18년 중반에 사면이 발표된 후 자진신고를 했다가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빠졌던 수천 개 기업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전했다.


노동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국가고용기준을 수정, 근로자가 국세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주로부터 체불된 퇴직연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향후 6개월 사이 노동당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장함으로써 중도동맹의 지지를 끌어내 지난달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주들은 이제 사면에 따라 퇴직연금 체불에 대한 벌금을 피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피고용인에게 체불된 퇴직연금을 갚아주어야 하며 10%의 이자를 선지급하거나 상환계획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한다. 각각의 피고용인에 대한 분기당 20불의 행정비는 면제되고 체불액 지급분은 세금공제가 된다.


지난 2018년 5월 사면이 발표된 후부터 법안통과 전까지 약 7000개 업체가 신고했으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에도 추가로 약 7000개 업체가 자진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 동안에는 연간 평균 1만7000개 업체가 퇴직연금 체불을 신고했다.


오할로란 부청장은 "사람들이 사면을 신청하고 체불액을 갚지 않는다면 사면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기업이 퇴직연금 의무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 중에 현찰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무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퇴직연금 체불액이 총 23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할로란 부청장은 "이 사면이 체불액을 갚는 데 한몫을 할 것이며 사면기간 후에는 사람들이 더 강력한 경고를 받게 되고 벌금이 더욱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업들에게 기록을 재검토하여 체불액이 있으면 자신신고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감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사면기간 중에 기업이 자진신고하기 전에 감사가 시작되면 해당기업은 벌금 면제 자격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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