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코로나19발 감원 쓰나미 닥쳐오고 있다

호주온라인뉴스 0 13367

코로나19발 감원 쓰나미 닥쳐오고 있다

6월말까지 81만여명 추가 실직..실업률 11% 전망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호주경제의 방대한 부분이 폐쇄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8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실업률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주요 부문들이 봉쇄된 후 24일 오전에는 이미 수천 명의 호주인들이 센터링크 사무소 밖에 줄을 서고 있으며 12만3000명 이상이 센터링크 웹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들은 식당.카페의 경우 정부가 허용하는 테이크어웨이만으로는 사업을 계속하기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조만간 수만 명의 식당.카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주로 소형 매장을 중심으로 1만명 이상의 소매업 종사자들이 실직한 상태이며 앞으로 경기후퇴가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같은 처지에 놓일 전망이다.

관광여행업계 역시 외국인 입국이 금지되고 국경이 봉쇄되어 제동이 걸린 데다가 호주시민의 해외여행도 금지되고 비필수적인 국내여행도 전면 금지됨에 따라 결딴이 나고 말았다.

코로나19발 감원 쓰나미가 콴타스 항공, 버진항공, 마이클 힐 보석상, 럭비리그, 태스매니아 호스티탈리티 거대업체 페더럴 그룹 등 다양한 기업을 휩쓸어 가고 있다.

 

웨스트팩 선임 이코노미스트 빌 에반스 씨는 경제난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불과 1주 전에 발표된 경제예측치를 더욱 높여 실업률이 2월의 5.1%에서 11%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향후 3개월 동안 81만4000명이 추가 실직하여 실업자수가 총 150만명을 넘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2년 동안에는 실직자가 향후 예측치의 4분의 1 수준인 20만7000명에 불과했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봉쇄조치가 예상되면서 경제적 영향이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술.연예, 호스피탈리티, 건설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에반스 씨는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경우 10명 중 4명, 호스피탈리티의 경우 10명 중 거의 3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면서 반대로 헬스케어, 전기통신, 공공행정 부문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업률이 연말까지 거의 완화되지 않아 조금씩 내려가 8%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직.청소년수당 등 수급자에 2주당 550불

660억불 규모 2차 부양책..퇴직연금 조기인출 가능 


호주 정부는 코로나19발 경기후퇴를 막기 위해 지난 12일 176억불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발표, 호주인 600만명 이상이 750불씩 현찰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22일 660억불 규모의 2차 부양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부양책에 따르면 구직수당, 청소년수당, 양육수당, 농가수당, 특별수당(통제불능의 사정으로 심한 재정난을 겪는 경우) 수급자들에게는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으로 2주당 550불씩 지급된다

또한 사회보장수당 및 재향군인 소득지원 수급자와 유자격 할인카드 소지자들을 포함한 일부 가구에는 일시급 750불이 추가 지급된다.

1차 조치의 현찰지급은 3월31일부터 자동적으로 이뤄지며 2차 조치에 따른 현찰지급은 연금수급자를 포함한 약 500만명을 대상으로 7월13일부터 자동 이체된다. 

 

일부 연금수급자들의 금융자산 투자수익을 산정하는 금리(deeming rate)도 1차 부양조치로 0.5%포인트 인하된 데 이어 다시 0.25%포인트 추가 인하돼 노령연금 수급자 등이 혜택을 입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은 또 퇴직연금에서 최대 2만불까지 조기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유자격자는 2019-20 회계연도에 1만불, 2020-21년에 추가 1만불을 인출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1일 이전에 my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인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센터링크의 복지수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연간 매출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과 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들도 10만불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현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유자격 대출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새로운 대출의 50%를 정부가 보증을 서준다.


 

자녀보육센터 못 가도 보조금 계속 받는다

공중보건권고 따라 문닫는 보육센터에 재정지원도


코로나19 사태로 자녀가 아동보육 위탁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가정들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으며 문을 닫게 되는 보육센터들도 추후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연방보조금을 받게 된다.

댄 티언 연방 교육장관은 23일 아동보육센터가 계속 문을 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 당국들에 달려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할 경우에는 부모와 센터 운영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언 장관은 "각 가정에서 자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보육센터에 가지 못하더라도 계속 자녀보육보조금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는 아동보육서비스 업체에 자녀보육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는 이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계속 존립하여 추후 안전이 확보돼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정부는 자녀가 현재 42일까지 허용되고 있는 보육센터 결석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도 각 가정에서 자녀보육 보조금을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가능한 결석일수를 확대하게 된다.

이는 각 가정으로 하여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증거를 제시할 필요 없이 추가 결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육센터가 문을 닫아야 할 경우에는 가정에 차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보육센터의 책임을 면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조치는 공중보건 권고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하는 자녀보육서비스 업체에만 적용되며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보육센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코로나발 재정난 겪는 세입자 퇴거 못한다

NSW주 긴급조치법안 통과후 거국내각서 시행 


세입자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적 여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시킬 수 없게 됐다.

이는 NSW주의회가 25일 현재의 경제적 환경 속에서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장관이 퇴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밤 열린 거국내각에 의해 시행됐다.

거국내각은 그러나 임대차법이 주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료 동결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27일 추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시드니 뉴타운 지역구 출신 녹색당 하원의원 제니 레옹 의원이 입안한 NSW주 법개정안은 주택 주무장관에게 규제를 통해 세입자 퇴거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코로나19 법률개정(긴급조치)법안 2020은 또한 주택장관으로 하여금 상업용 임대부동산 세입자에게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장관이 임대료를 동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레옹 의원은 세입자가 6개월간의 지불유예(moratorium) 기간 중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 보증의 대출제도를 비롯해 추가 시행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임대료 납부 정지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레옹 의원은 "이는 사람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논을 하도록 안보감을 준다"면서 "우리는 세입자가 대규모 부채를 안지 않고 임대주가 그들의 모기지나 대출에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권한은 6개월 후에 만료되거나 그 이전에라도 의회가 결정할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슈퍼마켓 등 주7일 하루 24시간 영업 가능

NSW주 전역 약국, 구멍가게, 홈비즈니스들도 

NSW 전역의 슈퍼마켓과 약국들이 주 7일 하루 24시간 철야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내려져 지역사회가 식품, 의약품, 가정용 필수품에 쉽게 접근할 있도록 소매업체들이 영업시간을 조정, 연장하는 유연성을 갖게 됐다.

롭 스톡스 NSW 기획.공적공간 장관은 25일 저녁 트윗을 통해 사업체가 선택할 경우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24시간 영업을 하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명령은 슈퍼마켓, 약국, 구멍가게 같은 소매업소들이 하루 24시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홈 비즈니스들도 해당 리스트에 올라 있으나 최대 5명만 고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들을 지켜야 한다.

 

NSW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법률개정(긴급조치)법안 2020을 도입, 환경계획평가법 1979 개정을 허용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번 법개정이 기획.공적공간 장관에게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공중의 건강.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통상적인 계획승인 없이 수행할 개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조치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존속될 것이며 새로운 이슈가 제기될 때 재검토될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또한 호텔과 모텔의 일부인 소매업체들이 해당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 객실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정부가 확인했다. 

 

 

슈퍼마켓 첫 시간 '필수 근로자'로 확대 

콜스, 화.목요일엔 긴급서비스.헬스케어 근로자에게 

슈퍼마켓 콜스는 각 매장의 개장 첫 1시간을 노년층과 장애인들에게 할애하는 이른바 "공동체"(커뮤니티) 시간 이용자를 사회의 필수적인 긴급서비스 근로자들에게도 확대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주 목요일(3월26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의 콜스 개장후 첫 1시간(7시~8시)은 호주보건의료인규제청(AHPRA) 카드나 직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직장 유니폼을 입고 있는 긴급서비스와 헬스케어 근로자들에게 할애된다는 것.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구급요원, 병원 및 구급대 직원, 경찰관, 소방대원들은 모두 이 전용 쇼핑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월, 수, 금요일은 콜스 공동체 시간이 계속 정부 발급의 연금수급자 할인카드, 연방 시니어 헬스 카드, 컴패년 카드, 시니어스 카드, 장애 카드, 헬스 케어 카드 소지자 전용으로 운용된다.

 

울워스는 지난 17일 도입한 노년층과 장애인 전용 시간(7시~8시)을 적어도 3월27일(금)까지 계속한다. 

한편 콜스와 울워스는 일반 온라인 쇼핑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각각 Coles online priority service(COPS)와 priority assistance home deliveries란 이름으로 퇴직자촌과 양로원을 포함한 노년층과 취약계층, 장애인, 면역체계 손상자, 자가격리자 등에게 새로운 온라인 배달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품목에 대해 고객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고객의 심경변화에 따른 반환 시 환불해 주는 정책도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며 고객과 고객 사이에 트롤리 크기 정도의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도 마련했다.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Merchandise Planner
오즈코리아 23:50
Car Washer and Yards Person
오즈코리아 23:50
Cleaner (512013)
오즈코리아 11:00
+

댓글알림

Merchandise Planner
오즈코리아 23:50
Car Washer and Yards Person
오즈코리아 23:50
Cleaner (512013)
오즈코리아 11:00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