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NSW주, 실업자에 대한 50% 벌금 감면 혜택 : 7월 1일부터 시행

오즈코리아 0 8364

이 할인은 JobKeeper 또는 JobSeeker로 센터링크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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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에 처음 코로나 봉쇄조치가 발표되었을 때, 직장을 잃은 호주인들이 주변 센터링크로 몰려들었다. 


NSW 정부는 일요일 정부 보조금을 받고있는 모든 사람들이 NSW에 의해 징수된 벌금을 감면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과속과 주차와 같은 도로 관련 위반을 포함하며, 경찰 관련 위반도 포함한다. 


도둑질, 위반행위, 주취/방탕한 행동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면 반액만 갚으면 된다.


그러나 이것이 '감옥에서 풀려나라'는 카드는 아니다. 


법원이 발부한 벌금, 투표 관련 벌금, 배심원 의무 벌금, 법인단체들에 부과한 벌금 등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미안 투데호프 NSW 재무장관은 이번 개혁이 벌금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NSW에 납부된 벌금은 NSW 주정부 지출액의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벌금 감면 혜택에 의한 적자가 어떻게 메워질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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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수급자에 대한 도로과태료 감면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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