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새해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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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집니다.
  ◦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됩니다.
  ◦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2.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020.12.18.(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중입니다. 
  ◦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와 같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개정을 통해 2021.1월부터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18-24세인 경우에 한해 24세를 한도로(최장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관련 개정「여권법」2021.1.5.(화) 공포·시행 예정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은 병역미필자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 2020.12.28.(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이번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최근에 개정된「여권법」시행으로 2020.12.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가 연결됩니다.
  ◦ 과거에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번호(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새해에는 이 서비스의 정식 개시를 통해 해외체류 국민들께서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영사콜센터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6.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하여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전화통화 방식 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 새해에는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7.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 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사조력이 더욱 신속·정확해집니다.
  ◦ 또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8.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P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ㆍ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됩니다.
  ◦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새해에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0.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을 추진합니다.
  ◦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국내(서울시 마곡지구)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 우리나라는 150년이라는 해외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내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 이 센터가 2023년에 완공되어 개관하게 되면 각종 전시ㆍ교육ㆍ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 수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 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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