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JobKeeper payment 등록 및 신청 - 바른회계법인

오즈코리아 0 12851

안녕하세요.


국세청으로부터 JOB KEEPER PAYMENT 관련 정확한 확정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GST 매출 1 Billion 미만 혹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사업장에 대한  JOB KEEPER PAYMENT 안내이며 GST 매출과 매출 (Turnover)의 개념이 거의 동일한 경우 본 이메일을 읽고 계시니 GST TURNOVER 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A. 개요

JOB KEEPER PAYMENT란 고용주가 지정한 직원(동의한 직원)에게 2주에 최소 $1,500 (TAX 192, NET $1,302)을 선 지불하고 차후 국세청(ATO)으로부터 돌려받는 프로그램입니다.

JOB KEEPER PAYMENT 의 적용은 2020년 3월 30일 -  2020년 4월 12일 급여부터 적용되며 

4월 한달간 (30/03/2020 - 12/04/2020, 13/04/2020 - 26/04/2020) 직원에게 지불 된 최소 2주 $1,500 의 급여는 5월 첫째주부터 국세청으로부터 고용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JOB KEEPER PAYMENT 기간 동안 고용 관계가 끝나는 경우 JOB KEEPER PAYMENT 도 중단됩니다.



B. 고용주 참고 사안

1. JOB KEEPER PAYMENT 신청이 가능한 고용주 조건 

- 2020년 3월 1일자에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음

- 2020년 3월 1일자에  JOBKEEPER PAYMENT 대상에 해당 되는 직원이 최소 1명이 있음

- 현재  JOBKEEPER PAYMENT 대상에 해당 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3월 1일 이후 퇴직했다가 다시 고용된 인원 해당)

- 작년 동일 기간 매출(turnover)이 30% 이상 하락

- 비즈니스가 청산 중에 있거나 개인 파산 중에 있는 경우 불가


2. 2020년 4월 20일부터 등록(enrol)이 시작 되며 국세청 웹싸이트의 ONLINE FORM 으로 신청 가능.


3. 등록 후에는 JOB KEEPER PAYMENT 해당 직원을 확인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게 됨.


4. JOB KEEPER PAYMENT를 신청(REGISTER) 한 고용주는 곧 온라인 등록(enrol) 에 대한 공지를 받게 되십니다.


5. 만약 아직 JOB KEEPER PAYMENT를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to.gov.au/Job-keeper-payment/ 


6. 직원이 없는 Sole trader(개인사업자) 도 본 프로그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


7. Partnership, Company & Trust - Business Owners (Share holders, Adult Beneficiary, Partner) 

-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는 business owner 도 JOB KEEPER PAYMENT 를 수령 가능하십니다.

- 비즈니스 구성원이 다수인 경우 1명만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곧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8. 매출 (GST Turnover test) 측정 

- JOB KEEPER PAYMENT 는 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매출이 30% 이상 하락된 비즈니스에 한 합니다.

- 기준 (아래 3가지 사항 중 1개만 만족하면 됨)

a. 2019년 3월 매출과 2020년 3월 매출 비교 (혹은)

b. 2019년 4월 매출과 2020년 4월 예측 매출 비교 (혹은)

c. 2019년 4-6월 분기 매출과 2019년 4-6월 예상 매출 비교


- 본 기준 중 하나가 부합하는 경우 JOB KEEPER PAYMENT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 JOB KEEPER PAYMENT 의 수령이 시작되면 대상자 판단을 위한 재측정이 불필요하지만 월별 매출신고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월별 매출 보고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차후 국세청 추가 공지 예정.


- 위의 기준을 부합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 (예, 신규 설립 업체) 대체 측정 방법을 국세청에서 곧 공지할 예정입니다. 



C. 피고용인 (직원) 에 대한 안내


- 대상 직원

 

a. 2020년 3월 1일자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고용 중이었거나 고용중인 직원

b. 2020년 3월 1일자로 최소 12개월 이상 캐줄얼로 고용중이며 타 사업자에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 아닌 직원

c. 2020년 3월 1일자 16세 이상

d. 호주 시민권, 영주권자 

e. 아래 링크에 맨션된 비자 소지자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topics/residence-descriptions/30391 

f. Parental leave pay 혹은 Dad and partner pay 를 받고 있는 경우 불가

g.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 에 서명한 자 (필수)


폼 다운로드)

https://www.ato.gov.au/assets/0/104/300/387/d1aab7f2-fbe8-44b8-9ec1-4885ded1088e.pdf  


 

- 대상이 될 수 없는 직원


a.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된 직원

b. 2020년 3월 1일 이전 그만 둔 직원

c. 다른 고용주에게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 를 제출한 직원

e. 다른 사업장에서 풀타임/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본 사업장에서 케주얼인 경우 캐주얼 포지션의 업장에 job keepr payment 를 요청할 수 없음


-  JOB KEEPER PAYMENT 등록 전 반드시 각 해당 직원에게 JOB KEEPER PAYMENT 관련 선택하였음을 공지하여야 하며 직원에게 반드시 동의하에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 에 서명을 받아야 함.



D. JOBKEEPER PAYMENT 액수 

Payment date  |  Amount per employee

May | $3,000 (for fortnights starting 30 March and 13 April)

June | $3,000 (for fortnights starting 27 April and 11 May)

July | $3,000 (for fortnights starting 25 May and 8 June)

August | $3,000 (for fortnights starting 22 June and 6 July)

September | $4,500 (for fortnights starting 20 July, 3 August and 17 August)

October | $3,000 (for fortnights starting 31 August and 14 September)



E. Enrol (등록) 절차(직접 신청 혹은 회계사를 통해 신청 가능(유료))

a. https://www.ato.gov.au/Job-keeper-payment/ Job keeper payment 신청


b. 해당 직원 선정과 공지 그리고 동의서 작성 수령 

- 반드시 다른 고용주로부터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 동의서는 4월 30일까지 수령하여야 하며 회계사를 통하여 JOBKEEPER PAYMENT 를 신청시 반드시 회계사에게 제출(회계사는 반드시 REGISTERED TAX AGENT 여야 함)


- REGISTERED TAX AGENT 체크 방법 

https://www.tpb.gov.au/registrations_search?field_first_name=SANGHO&field_last_name=HAN&field_registration_number=&field_practice_name=&title=&field_companies_state=&field_companies_suburb=&field_registration_type=&conjunction=AND&search-type=advance


c.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12일 2주 급여 지불 시작 (최소 $1,500 before tax)


d. 2020년 4월 20일부터 JOBKEEPER PAYMENT 등록 시작 (4월  JOBKEEPER PAYMENT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월 30일 이내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 직접신청방법: the Business Portal and authenticate with myGovID

등록사이트: https://bp.ato.gov.au/  


- 바른회계를 이용하시는 경우 JOBKEEPER PAYMENT 대리 요청 이라고 이메일, 카톡(아이디. BARONTAX) 혹은 메세지 0450 468 318 연락 주시면 국세청 고객리스트에 업데이트 됩니다.



F. 4월 이후 부터 JOBKEEPER PAYMENT 신청방법

- 항상 해당 직원에게 $1,500 (세금떼기 전, 세금 $192, 통장지불금액 $ $1,302)이 2주마다 지급이 됐는지 확인 (필수))

- Application form 작성, 제출을 하고 나면 EMAIL 이나 SMS 로 FORM 이 국세청에 발송되었다는 확인 메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바른회계 이용시 직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저희에게 연락 주시어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G. 급여지불 방법

- 2020년 3월 30일 부터 2020년 4월 12일 2주 지급부터 시작하며 이후 이어서 계속 2주씩 급여 지불

- 2020년 3월 30일 부터 2020년 4월 12일 급여 지급이 늦어진 경우도 4월 안에만 지급이 되면 됨.

- 2020년 3월 30일부터 2020년 4월 12일 급여와 2020년 4월 13일부터 2020년 4월 26일 급여를 합하여 $3,000(BEFORE TAX!) 지급 가능.



H. 지급액수

- 반드시 직원당 2주에 $1,500이 지급되어야 함. 실질 급여가 2주에 $1,500 미만이라도 $1,500이 지불되어야 함.

예1) 직원 실질 급여가 2주 $1,000 인 경우라도  $1,500 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예2) 직원 실질 급여가 2주 $1,500 이상인 경우 그대로 실질급여를 지불하시면 되십니다.



I. JOB KEEPERPAYMENT = GST FREE INCOME


 

J. Superannuation 

- JOB KEEPERPAYMENT 로 지불된 급여에 대해서는 연금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예) 실질급여가 2주 $1,000 이고 JOB KEEPER PAYMENT 에서 $500 이 추가되어 총 $1,500이 지불된 경우 $1,000에 대한 연금은 지불되어야 하나 $500 에 대한 연금 지불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적 지불 가능)



K. Jobkeepr payment 를 받은 후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 지불 후 Jobkeepr payment 의 보조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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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의 사항

- $1,500 지급을 시작 하십시요. (GROSS $1,500 / TAX $198 / NET $1,302)

- 직원에게 반드시 통지하시고 동의서를 받으십시요.

-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빨리 바른회계로 JOBKEEPER 대리인 신청을 요청하여 주십시요.


* 다음 이메일로는 BOOSTING CASHFLOW FOR EMPLOYERS 관련 안내가 전달됩니다. (=직원 PAYG (세금) 의 국세청 대납과 CREDIT REFUND 안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혹은 카톡으로 문의 사항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용하는대로 최대한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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