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Keeper payment 등록 및 신청 방법 - MAZARS
JobKeeper payment 등록 및 신청
JobKeeper payment 를 등록하고 신청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JobKeeper payment 등록 (4 월 20 일 이후) - 귀하 또는 등록된 세무사가 JobKeeper 지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 관심을 등록하고 JobKeeper payment 업데이트에 가입하십시오.
2 단계 – 귀하와 귀하의 직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단계 – JobKeeper 2 주마다 각 적격 직원에게 최소 $ 1,500 을 계속 지불하십시오 (첫번째 JobKeeper 2 주는 3 월 30 일부터 4 월 12 일까지 입니다).
4 단계 – 적격 직원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JobKeeper payment 를 청구할 의도가 있음을 알리고 다른 고용주를 통해 JobKeeper payment 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을 통해 지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5 단계 – 4 월 JobKeeper payment 를 청구하려는 경우 4 월 말까지 JobKeeper 직원 지명 통지(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를 지명된 직원에게 보내서 4 월 말까지 돌려 받으셔야합니다. 파일을 보관시고 세무사가 JobKeeper payment 등록대행시 세무사에게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6 단계 – 2020 년 4 월 20 일부터 비즈니스 포털을 사용하여 JobKeeper payment 에 등록하고 myGovID 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4 월말까지 JobKeeper payment 금액을 청구하려면 이 작업을 수행해야합니다.
7 단계 – 온라인 양식에서 은행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참여 여부를 표시합니다 (예 : Sole trader 인 경우).
8 단계 – 첫 번째 JobKeeper 2 주 (3 월 30 일 – 4 월 12 일) 및 두 번째 JobKeeper 2 주 (4 월 13 일 – 4 월 26 일)를 받을 수 있는 예상 직원 수를 기입하십시오.
JobKeeper Payment 를 청구 할 자격이있는 직원 확인 (2020 년 5 월 4 일부터 사용 가능) – 귀하 또는 등록 된 세금 대리인은 적격 직원에 대해 JobKeeper payment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 ATO 비즈니스 포털에 로그인하여 JobKeeper payment 청구 신청 (ATO Business Portal)
2 단계 – 적격 직원에게 JobKeeper 2 주당 세전 1,500 달러를 지불했는지 확인하십시요.
3 단계 – 신청 양식에서 적격 직원 식별
- STP 지원 급여 솔루션을 통해 급여 정보를보고하는 경우 STP 급여 보고서에서 미리 채워진 직원 세부 사항 선택 또는
- STP 지원 급여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ATO 온라인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포털에 직원 세부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 세무사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귀하를 대신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등록 된 세금 대리인 사용.
4 단계 – 온라인으로 적격 직원 확인을 제출하고 email 혹은 SMS 확인을 기다립니다.
5 단계 –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지명했다고 알립니다.
6 단계 – 지원서를 받은 후 모든 적격 직원에게 JobKeeper payment 를 지불합니다.
7 단계 – 적격 직원이 변경되지 않았 음을 ATO 온라인 서비스, 비즈니스 포털 또는 등록 된 세무사를 통해 매달 다시 보고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로부터 JobKeeper payment 를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된 매출 감소를 다시 테스트 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및 예상 매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이것은 월간 JobKeeper 보고서에서 이루어집니다.
8 단계 – 적격 직원이 고용을 변경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월간 JobKeeper 신고서를 통해 알려야합니다. ATO 비즈니스 포털을 사용하는 경우 RAM 으로 가능하며 ABN 에 연결된 myGovID 가 필요합니다. 이를 설정하는 방법은 ato.gov.au/mygovid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합니까
JobKeeper payment 를 청구 할 직원을 식별하고 JobKeeper 지불을 청구 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직원들에게 JobKeeper 직원 지명 통지(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를 제공하고 4 월말 JobKeeper 지불을 청구하려면 4 월 말까지 귀하에게 반송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직원에게 고용주가 다수인 경우 일반적으로 지명할 고용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장기적인 캐쥬얼이고 다른 영구 고용이 있는 경우 당사를 지명 할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JobKeeper payment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이 현재 소득 지원 지불을 받고있는 경우 상환해야 할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Services AustraliaExternal Link 에 새로운 소득을 통지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MAZ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