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호주 시민권자 대상 전자여행허가 (K-ETA) 발급 시행
<호주 시민권자 대상 전자여행허가 (K-ETA) 발급 시행>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사증면제협정, 교환각서 및 무사증입국 잠정정지 조치를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04개국에 대하여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호주는 2022.04.01., 뉴질랜드는 2022.05.01.부터 시행중)
K-ETA 비자신청은 K-ETA 홈페이지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에서 가능합니다.
반드시 항공 스케줄 72시간 전까지 K-ETA를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기존에 발급받으신 유효한 비자(ex. 유효한 거소증 혹은 발급받은 유효한 C-3-1비자)를 소지하신 분은
K-ETA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K-ETA로 입국하시는 경우 호주여권 소지자의 체류기간은 90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TA 신청 시 주의사항※
○ K-ETA 심사결과 입국불허로 결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셔도 불허됩니다.
○ K-ETA 대상국가 확대에 따른 신청수요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됩니다.
최소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까지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K-ETA를 허가 받은 후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여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다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직항노선으로 제주도만 방문하는 경우 K-ETA 신청이 불필요하나, 제주도 방문 후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도 입국 전에 미리 K-ET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