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JobKeeper payment 등록 및 신청 (개인사업자 및 기타사업자) - 바른회계법인

오즈코리아 0 10417

안녕하세요.


SELF EMPLOYED 관련 JOB KEEPER PAYMENT 가 공지 되었습니다. 


1. Sole trader (개인사업자, 개인 abn 을 소지한 자), Partnership, Company, Trust 에 한 합니다. (비영리단체 제외)


2. 신청 자격의 전체적 개요

- 비즈니스가 JOBKEEPER PAYMENT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 비즈니스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으나 활발히 운영에 참여하는자 

- 고용 관계에 있지 않으나 다수의 관계자가 있고 모두 활발히 운영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1인만 신청 가능


3. 비즈니스 신청 자격 

a. 2020년 3월 1일 비즈니스는 운영되고 있었어야 하며

b. 작년 동일 기간 비교 3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총 매출 1billion 미만의 업체)

c. 작년 동일 기간 비교 5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총 매출 1billion 이상의 업체)  

d. 2020년 3월 20일 기준 

- 2019년 비즈니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혹은

-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 3월 12일 이전 신고까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GST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3월 12일 이후의 신고에서 비즈니스 소득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차후 추가 공지 예정. (예, 1-2월 사이 매출이 발생한 신생 업체에 대한 적용) 


e. 3월 1일 entity 가 Passive inome (투자소득만 있는 경우) 만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



4. 3번 기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의 직원이 아닌 관계자의 신청 자격

- 아래 기준에 모두 만족하여야 함

a. 비즈니스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함 

b. 2020년 3월 1일자 그리고 Payment 가 클레임 되는 2주 동안 비즈니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어야 함

c. Sole trader, 파트너쉽의 파트너, 트러스트의 성인 수익자, 법인의 주주 혹은 디랙터 (각 Entity 의 1인만 가능)

d. 2020년 3월 1일에 16세 이상인자

e. 영주권, 시민권 그리고 444비자 홀더

f. 센터링크로부터 parental leave & Dad and partner pay 를 받지 않는 자

g. 업무 수행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가 없는 자

h. 타 비즈니스의 케주얼 직원이 아닌 full-time 혹은 part-time 으로 고용되지 않은 자

i. Jobkeeper nomination notice 를 제출한 자


* 4월 20일 이후 enrol 이 되면 추가적인 컨디션이 공지 될 예정임.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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