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JobKeeper payment 등록 및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및 기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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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기타사업체 (Sole traders and other entities)


개인사업자(Sole trader)와 사업체(예: Partnership, Trust, Company)는 자격에 따라 JobKeeper Payment를 받으실 수 있으며 비영리 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체의 경우 JobKeeper Payment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비고용 개인 (non-employee individual)이 있는 경우 

  - 적격 비즈니스 참여자(eligible business participant)로 호칭 

• 기타 자격요건(eligibility requirements) 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 비즈니스 참여자 1명 당 2주마다 $1,500까지 JobKeeper Paymen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있다면 적격 직원(eligible employee) 1명 당 2주마다 $1,500의 추가 JobKeeper Payemen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 비즈니스 참여자가 아닌 사업체는 JobKeeper Payment를 받을 수 있으며, 비즈니스 주체이면서 적격 비즈니스 참여자인 개인사업자(Sole trader)도JobKeeper Payme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성 (Work out your eligibility) 

자격 요건은 적격 사업체 요건과 적격 비즈니스 참여자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적격 비즈니스 참가자 (Eligible business participant) 

비고용 개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2주 동안 해당 사업체의 적격 비즈니스 참여자가 됩니다. 

• 사업체가 고용하지 않은 개인 

• 2020 년 3 월 1 일과 Jobkeeper Payment를 청구하는 2주에 해당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함 

•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 (2020 년 3 월 1 일 및 청구하는 2 주 동안). 

  - 개인 사업자 (sole trader) 

  - 파트너십의 파트너 

  - 트러스트의 성인 수혜자 

  -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 2020년 3월 1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 16세 이상 이며, 

  - 호주 거주자 (주 거주자 (1991 년 사회 보장법 섹션 7) 또는 소득세 목적 거주자 및 특별 범주(서브 클래스 444) 비자 소지자 

• 현재 정부의 육아 휴직 급여(government parental leave pay)와 dad and partner pay를 받고 있지 않음 

•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호주 근로자 보상법(Australia workers’ compensation law)에 따라 지급금을 받고 있지 않음 

• 다른 사업체의 직원이 아님 (캐주얼 직원 제외) 

• 한 사업체에서 JobKeeper Payment 지명 통지를 받았고 다른 사업체로부터는JobKeeper 지명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등록한 후에는 충족해야 할 다른 통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적격 사업체 (Eligible business entities) 

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적격 사업체가 됩니다. 

• 2020 년 3 월 1 일에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 대상 기간 동안 매출 하락(fall in turnover) 테스트를 충족 

• 2020 년 3 월 12 일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2020 년 3 월 12 일에 ABN이 있었고 

  - 2020 년 3 월 12 일 또는 그 이전에 아래 내용 중 한가지를 보고해야함 

     ▪ 사업과 관련한 과세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에 포함된 2019-19년도 소득세 신고서 또는, 

     ▪ 회계년도 기간(2018년 7 월 1 일 이후부터 2020 년 3 월 12 일 이전)의 GST 신고서 (GST activity statement) – 과세, 비과세 등 모든 sales 대상 

     ▪ 참고 : 2020 년 3 월 12 일 이후 건데 대해서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적격 사업체 (Ineligible entities)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사업체는 적격 비즈니스 참가자에 대한 JobKeeper Payment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0 년 3 월 1 일 이전에, 사업체 또는 연계 업체에 Major Bank Levy가 부과된 경우 

• 비영리 조직 

• 호주 정부 기관 (1997 년 소득세 평가법의 의미 내) 

• 지방 정부 기관 

• 호주 정부 기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모두 소유한 업체 

• 주권 단체 (sovereign entity) 

• 청산 회사인 경우 (liquidation) 

• 파산에 들어간 개인인 경우 


JobKeeper Payment 등록 및 신청 (Enrol and apply for the JobKeeper payment) 

사업체가 적격 사업체이고 비고용개인이 적격 사업 참여자인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2020 년 4 월 20 일부터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사업 참여 자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0 년 3 월 30 일 또는 2020 년 4 월 13 일부터 시작하는 2 주일에 대해 Payment를 받으려면 4 월 말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보고 요구 사항 및 추가적인 내용은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시 

개인 사업자 (Sole trader) 

Jameela는 개인 사업자이며 컵케이크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녀는 ABN을 가진 호주 거주자이며 2017 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Jameela는 직원이 없는 단독 상인으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Jameela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결과로 2019 년 4 월과 비교하여 2020 년 4 월 컵케익 사업에서 약 80 %의 매출 감소를 예상합니다. 

Jameela는 유자격 비즈니스 참여자이며 JobKeeper 체계에 적합합니다. 


파트너십의 파트너 (Partner in a partnership) 

Danielle, Shelley 및 Calvin은 호주 비즈니스인 DSC Accounting을 운영하는 파트너십의 개별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십은 2012 년에 설립되었으며 AB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이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며 파트너십 분배를 받습니다. DSC Accounting 에는 전임 직원이 4 명 있습니다. 각 파트너와 직원은 16 세 이상이며 호주 거주자입니다. 

2020 년 4 월 10 일, DSC Accounting는 2019 년 3 월과 2019 년 4 월에 비해 약 25 %의 매출 감소를 예상합니다. 또한 2020 년 4 월에서 6 월 분기에 대해 2019 년 4 월에서 6 월 분기에 비해 25 %의 매출 감소를 예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비즈니스는 JobKeeper 체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0 년 5 월 4 일에는 2019 년 5 월과 비교할 때 2020 년 5 월의 45 %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는 그 이후로 매출 하락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파트너 중 한명만 JobKeeper Payment의 적격 비즈니스 참여자로 지명될 수 있으므로 파트너십은 이것이 어떤 개인인지 결정해야합니다. 이 선택은 비즈니스가 JobKeeper 체계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JobKeeper Payment 자격은 사업체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DSC Accounting 의 경우, 유급 직원에 대한 JobKeeper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비즈니스는 적격 직원 각각에 대해 JobKeeper Payme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DSC Accounting은 2 주마다 한 번의 최대 5 개의 JobKeeper Payme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자격 비즈니스 참가자 1 명과 유자격 직원 4 명). 


트러스트의 수혜자 (Beneficiary of a trust) 

Fabian은 개인 트레이너이며 체육관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합니다. Fabian은 임의의 트러스트를 통해 호주 사업을 영위하며 수혜자이며 신탁 분배를 받습니다. 

Fabian은 그의 사업에 고용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며 다른 곳에서는 고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한명의 영구 파트 타임 직원이 있습니다. 

체육관은 2020 년 3 월 20 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 개인 교육 플랫폼은 여전히 운영 중이며 Fabian은 이 사업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폐쇄로 인해 2020 년 4 월 2019 년 4 월에 비해 트러스트의 매출은 70 %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abian은 36 세이며 호주 거주자입니다. Fabian은 적격한 비즈니스 참여자이며 트러스트는 JobKeeper 체계에 따라 자격이 있으며, 트러스트는 JobKeeper Payment를 받습니다. 

파트 타임 직원이 자격이 있는 경우 트러스트는 추가 JobKeeper Payment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통한 수동 소득 

Sharon은 가족 트러스트, SN Family Trust 의 수혜자입니다. SN Family Trust 은 2005 년에 주거용 부동산으로 정산되었으며, 이후 두 개의 추가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부동산은 로컬 에이전트 R.A.가 관리합니다. SN Family Trust의 수동 임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SN Family Trust 에는 사업 활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은 임대 수입을 창출하는 자본 자산입니다. Sharon은 SN Family Trust 으로부터 분배를 통해 수입을 받으며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SN Family Trust 는 2019 년 4 월에서 2019 년 6 월 분기에 비해 2020 년 4 월에서 2020 년 6 월 분기에 60 %의 매출 감소를 예상합니다. 두 곳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N Family Trust는 2020 년 3 월 1 일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JobKeeper 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SN Family Trust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020 년 3 월 1 일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매출 하락이 충족되었다고 가정 할 때 JobKeeper 제도에 따라 실체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Sharon은 SN Family Trust의 비즈니스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적격 비즈니스 참여자가 되십시오. Sharon이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적격 사업 참여자로 자격이 없는 경우, SN Family Trust는 JobKeeper Payment와 관련하여 그녀를 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SN Family Trust 은 해당 개인이 적격 사업 참가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개인을 지명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고용인 (Sole trader and employee) 

Zora는 개인 사업자이며 꽃집 비즈니스인 Flowers by Zora를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녀는 또한 행정 보조원으로서 영구적인 시간제로 다른 법인이 소유한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Flowers by Zora 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Zora의 사무실 근무 시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용주의 사업이 감소하여 중단되었습니다. 

Zora 는 파트 타임으로 행정 보조원으로 일하는 JobKeeper 제도의 목적에 적합한 직원이며 고용주는 고용과 관련하여 JobKeeper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Zora는 개인 사업자로써는, 다른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JobKeeper Payment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결론은 고용주가 JobKeeper 수당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둘 이상의 비즈니스를 보유한 개인 사업자 

Mathew는 개인 사업자이며 두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 시장과 갤러리에서 Mathew의 수제 미술 조각품을 판매하는 Matt 's Sculptures 

• Mathew의 그래픽 디자인 사업인 Matt 's Designs. 


두 사업 모두 호주에서 운영되며 연간 매출은 $ 60,000에서 $ 80,000 사이입니다. Mathew는 ABN을 가지고 있으며 43 세이며 호주 거주자입니다. 

Matt 's Sculptures와 Matt 's Designs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Matt 's Sculptures는 문을 닫는 동안 시장과 갤러리에서 판매를 중단했지만 온라인에서 미술 조각품 판매와 배송 서비스를 사용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Matt 's Designs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속 운영됩니다. 

Mathew는 작업 계약 감소와 고객의 임의 지출로 인해 2019 년 4 월과 비교하여 2020 년 4 월에 매출이 45 %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Mathew는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JobKeeper 체계의 목적에 적합한 적격 비즈니스 참가자입니다. 그러나 Mathew는 두 개의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JobKeeper Payment를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JobKeeper 제도하에서 한 개체 (본인이 개인 사업자로서) 의 적격 사업 참여자로 자신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Mathew가 Matt 's Designs Pty Ltd라는 회사를 통해 Matt 's Designs를 운영한 경우에도 JobKeeper Payment는 한 건만 청구 할 수 있다는 결과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는 자격을 갖춘 비즈니스 참여자 (예 : Mathew) 에 대해 JobKeeper Payment를 받을 수있는 개체 (개인 사업자로서 Mathew 본인 또는 Matt 's Designs Pty Ltd) 만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Mathew가 개인 사업자로서, 그리고 Mathew Designs Pty Ltd의 주주 또는 이사로서의 JobKeeper Payment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Mathew는 자격이 되는 비즈니스 참여자가 될 자격을 결정해야하므로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JobKeeper Payment는 개인 사업자 또는 Matt 's Designs Pty Ltd가 JobKeeper Payment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자료제공: MAZ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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