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JobKeeper payment 등록과 신청 - 이윤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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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Keeper payment 등록과 신청


안녕하십니까, 이윤 회계사 입니다.

4월 14일 ATO 는 JobKeeper 에 대해 자세한 등록과 신청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 했습니다.

신청하기 이전에 해당하는 고용주들은 먼저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접 ATO Business Portal (https://bp.ato.gov.au/) 을 통해 등록과 신청을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이번주 주말 (4월 19일) 까지 ATO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 를 각 직원별로 작성하셔서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TO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 은 (다운로드)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Sole Trader, Company 관계자 대표 1명, Trust Beneficiary 대표 1명, 파트너쉽의 파트너 대표 1명 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Nomination Notice 를 보내주실 필요는 없고, 이메일로 JobKeeper 신청할 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Jobkeeper Payment 신청가능 한 고용주

  • 2020년 3월1일자로 고용한 직원이 1명 이상이고, 최소 월별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30% (비즈니스의 연 매출이 $1 billion 이하) 의 매출이 감소한 고용주 ((연 매출이 $1 billion 이상일경우, 50% 의 매출이 감소)
  • Sole Trader
  • Company, Trust, Partnership - 각 Entity 당 대표 1명까지 신청가능 (회사의 디렉터 or 관계자 , 트러스트의 성인 Beneficiary, 파트너쉽의 파트너 1명)


Jobkeeper Payment 받을 수 있는 직원

  • 현재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Stood down, re hired 직원 포함)
  • 2020년 3월 1일자로 고용되어 있어야 함
  • 16세 이상 풀타임, 파트타임, 캐쥬얼 (캐쥬얼의 경우 정기적으로 1년이상 일했어야 함)
  •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 다른 고용주로부터 JobKeeper Payment 를 받고있지 않아야 함


매출 30% 하락 테스트 

매출 하락테스트는 처음 한번만 하면 됩니다. 아래 방법중 하나로 테스트 합니다.

  • 2020년 3월 매출과 2019년 3월 매출 비교
  • 2020년 4월 예상매출과 2019년 4월 실제 매출 비교
  • 2020년 4-6월 분기 예상매출과 2019년 4-6월 불기 실제 매출 비교



신청 프로세스: 직원 Nominate -> 등록 -> 신청


STEP 1 - 직원 NOMINATION

JobKeeper 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JobKeeper 해당사항을 알려주시고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 에 직원의 서명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Nomination Notice 는 다운로드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통해 등록과 접수를 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4월 19일까지 (이번주 일요일) Nomination Notice 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ole Trader, Company 관계자 대표 1명, Trust Beneficiary 대표 1명, 파트너쉽의 파트너 대표 1명 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Nomination Notice 를 보내주실 필요는 없고, 이메일로 JobKeeper 신청할 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TEP 2 - Gross $1500 Fortnightly Pay to Employees

JobKeeper 에 Nominate 한 직원에게 2주에 Gross $1500 을 3월 30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여가 2주에 $1500 이하인 직원은 3월 30일부터 2주에 $1500 으로 맞추어서 지급 (Top up payment) 하시고, 현재 급여가 2주에 $1500 초과인 직원들은 현재 급여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중요한 사항은 4월 30일 이전까지 2번의 Fortnightly Gross $1500 x 2번 = Gross $3000 이 모두 실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JobKeeper Payment Period: 2020년 3월 30일 ~ 2020년 4월 12일

두 번째 JobKeeper Payment Period: 2020년 4월 13일 ~ 2020년 4월 26일


Fortnightly Gross $1500 에 대한 PAYG WH 는 $192 이고, Net wage payment 는 $1308 입니다.



STEP 3 - ATO 에 4월 26일 이전에 등록 (Enrolment)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미리 등록을 해야만 JobKeeper 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ATO Business Portal 을 통해 직접 등록하시거나 또는 저희가 등록 및 신청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저희를 통해 등록하시려면 4월 19일까지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시 Business Bank Account detail 과 고용주로 신청하는지, Sole Trader 로 등록하는 지, JobKeeper 클레임을 할 직원 명수 등 을 ATO 에 Notify 하는 기본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STEP 4 - ATO 에 신청 5월 4일부터 (Apply)

ATO Business Portal 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을 프로세스 후에  ATO 가 JobKeeper Payment 를 지불합니다. 

JobKeeper 를 받는 6개월동안 매달 Monthly Declaration 을 통해 JobKeeper 해당 직원명수가 변함없다고 컨펌을 해야 합니다. 

 

https://www.ato.gov.au/General/JobKeeper-Payment/Employers/


추가 자세한 사항은 위의 링크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 회계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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