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 이민 대행인 역할
오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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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21:00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비자 신청자들은 이민 대행인을 찾는다. 하지만 등록된 이민 대행인들에 따르면 모든 이민 대행인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ighlights
- 등록된 이민 대행인들은 내무부가 관장하는 이민대행인등록청(OMARA)의 규제를 받는다.
- 사기를 당한 경우 내무부의 국경감시온라인신고(Border Watch Online Report)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해외의 미등록 이민 대행인은 호주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호주로의 이민 절차는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 블라이즈 이타벨로 씨는 콩고에서 이민 온 후 이민 대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영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등록된 이민 대행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데 무엇이 요구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여기에서 복잡성이 발생한다.”
난민자문및사례조사서비스(Refugee Advice and Casework Service: RACS)는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난민희망자에게 무료 법률자문, 대리인과 지원을 제공한다.
난민자문및사례조사서비스의 사라 데일 센터 매니저이자 대표 사무변호사는 비자 신청자의 비자가 거부되면 최종 결과를 얻기까지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따라서 난민희망자가 복잡한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리인을 두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데일 변호사는 비자 신청자가 진정한 난민이 아니거나 특정 비자의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이민부가 판단하고 신청인이 선박을 이용해 호주로 온 경우 일반적으로 이민평가당국(Immigration Assessment Authority)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두 당국(AAT와 IAA)이 이민부 결정에 동의하면 유일한 옵션은 법원에 위헌법률심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민부 판단을 번복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3차례의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호주에는 7249명의 등록된 이민 대행인이 있으며 이들 중 30%는 법조계에 속해 있다.
이들 등록된 이민 대행인들은 내무부가 관장하는 이민대행인등록청(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OMARA)의 규제를 받는다.
최근 이민법 개정으로 법조계에 속한 이들은 더 이상 이민 대행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이민 대행인 조하나 노나토 씨는 미등록 이민 대행인은 이민대행인등록청(OMARA)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 비자와 관련해 자문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이들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이다.
“호주에는 물론 해외에도 이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노나토 이민 대행인은 해외 소재의 교육 상담 기관을 통해 이민에 대한 자문을 받은 해외의 간호사들을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몇몇 자격이 있는 간호사들이 1년에 35000달러가 드는 3년 과정의 학업을 이수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고 그 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는데 자격이 있는 간호사의 경우 단 3개월만 공부하면 호주에서 간호사로 등록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최소 포인트 요건에 부합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데 자문을 제공한 이들은 교육을 팔아 비즈니스를 한 것 뿐이다.”
호주에서 일자리를 보장하는 불법 이민 대행인들도 있다.
노나토 씨는 호주에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이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정 직업군에 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불법 이민 대행인들은 호주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실제로는 의뢰인에게 방문비자를 신청해 주는데 이 경우 일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고 그 때서야 스캠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난민자문및사례조사서비스의 사라 데일 대표 사무변호사는 등록 이민 대행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용을 비교해 볼 것을 권장한다.
그녀는 사기꾼들은 성공적 비자 결과를 장담하지만 그같은 권한은 오직 이민장관에게 있다고 말했다.
Family reunion at airport
이타벨로 이민 대행인에 따르면 사기 대행인들은 때로 비용을 적게 또는 너무 많이 청구한다.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민대행인등록청(OMARA) 웹사이트를 방문해 등록된 이민 대행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등록 이민 대행인 조하나 노나토 씨에 따르면 이민대행인등록청의 행동강령에 따라 매년 등록 이민 대행인의 은행 계좌가 면밀히 감시된다.
그는 등록 이민 대행인은 또 매년 전문성 개발 트레이닝을 받고 모든 필요사항을 숙지하는 반면 해외에 있는 누군가는 비자 자문을 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챙기는데 그들은 호주 법 하에 규제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난민자문및사례조사서비스의 데일 변호사는 부도덕한 이민 대행인의 먹잇감이 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의뢰인들은 이민 대행인에게 비용을 내기 위해 저축하고 또 저축한 후 더 많은 또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들 불법 대행인들은 돈을 받을 때까지 필요 문서들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
데일 변호사는 등록 이민 대행인이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거나 사기를 친다고 믿어질 경우 이민대행인등록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sylum seekers on Manus Island
이민대행인등록청의 최근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대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불만의 70%가 기각됐다. 그 이유의 일부는 불충분한 증거 또는 이민대행인등록청의 관할을 벗어난 이슈였기 때문이었다.
노나토 이민 대행인은 이민대행인등록청(OMARA)은 불행히도 해외 불법 이민 대행인과 관련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상담비용은 약 100달러에서 300달러인데 이는 상담인이 이민 변호사인지 혹은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이민 대행인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비자 절차 서비스 비용 역시 신청하는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타벨로 씨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비자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테크놀로지에 익숙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힘든 많은 비자 신청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노나토 이민 대행인은 비자 신청을 직접할 계획인 경우 등록 이민 대행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라고 조언한다.
“이민법 자체가 자주 변하고, 어려우며, 복잡한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여전히 스스로 비자 신청을 하고 싶다면 우선 자문을 구하고 최소한 옳은 방향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 조언에 불과하며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Australian citizenship ceremony
7월 1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첫 방송된 영주권 신청자들의 여정을 그린 감동 다큐멘터리 4부작 시리즈, ‘‘Who Gets to Stay in Australia”는 SBS On Demand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믿는 경우 내무부의 국경감시온라인신고(Border Watch Online Report)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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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