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가이드

비자 만료 불구 출국하지 않는다면...?

오즈코리아 0 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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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들은 보통 수형소에 수감된 뒤 추방되게 되는데요. 만약 비자가 만료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호주에서 비자가 만료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Key points

  • 호주 내의 비 시민들은 누구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는 것이 요구됨
  • 불법 체류자는 수형소에 수감되고 추방될 수 있음
  • 불법 체류 기간이 28일 이상이라면 3년 동안 호주 비자 발급이 금지될 수 있음


25세의 이탈리아 목수인 이 한 남성을 우리는 여기서 지아코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왔고, 그 후에 학생 비자로 전환했는데요.


그다음에는 단기 기술 부족 비자를 후원해 줄 고용주를 찾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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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como worked as a carpenter in Sydney


482 비자를 신청한 뒤 이 남성은 브리징 비자 A를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에 고용주 후원 비자를 신청했고 즉각 브리징 비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5월에 코로나19가 발발해 일자리를 잃게됐으며 후원해 줄 고용주마저 잃게 됐습니다(지아코모 씨)"


내무부는 지아코모 씨에게 35일 안에 482비자 신청을 철회해야 하므로 그 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호주를 떠나라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지아코모 씨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마지막 비자인 학생 비자가 만료된 후 28일이 지난 뒤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아코모 씨는 이 결정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이민 세계라는 이민 대행업체의 에이전트 엠마누엘라 카니니 씨는 대 부분의 사람들이 합법적인 비자로 호주에 오지만, 가끔 비자가 만료된 고객들을 만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방문 비자 소지자들이지만 학생 비자 소지자들도 있다(카니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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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ing strawberry


카니니 씨는 “어떤 사람은 비자 만료 기간을 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지 신경을 쓰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스템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호주에 더 오래 머물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고 싶어서 불법 체류를 선택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니니 씨는 “본인의 경험상,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도 2번째 비자가 언제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비자 만료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불법적인 비 시민 즉,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널리 퍼진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카니니 씨는 “첫째 불법 체류자가 보트로 오는 난민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28일 안에만 호주를 떠나면 된다는 잘못 퍼진 믿음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비자는 만료되는 날 바로 만료됩니다(카니니 씨)"


호주에서의 추방


비자와 관련된 법률은 이민법 1958과 이민 규정 1994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호주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임시 비자는 만료일이 있고, 반드시 만료일 전에 갱신하거나, 요구 조건이 성립할 경우에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자 만료일이 되면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과 관련 더 큰 위험은 수형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그 후 추방된다는 것입니다(카니니 씨)." 


내무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31일까지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모두 156명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호주 내 전체 불법 체류자의 수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민 에이전트이기도 한 코만디니 이민 서비스의 알레시아 코만디니 변호사는 만약 비자가 만료된 것을 알게 됐다면 이민부와 호주 출국 계획을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출국 전까지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브리징 비자 E를 이민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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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irport-man 


코만디니 변호사는 “언제나 고객들에게 비자가 만료된 것을 깨닫게 된 뒤 단순히 항공권을 사고 공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출국 전에 브리징 비자 E를 신청하라고 자문을 준다”라며 “브리징 비자 E는 고객들이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발급될 것이며, 공항에서 억류되는 것 등 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간의 호주 비자 발급 금지 기간


특히, 불법 체류 기간이 28일 이내일 경우에는 더 많은 선택 사항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만디니 변호사는 “다른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호주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파트너 비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만약 학생 비자 소지자였고, 비자가 만료된 지 28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유예기간은 각 유학생마다 평생 단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법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불법 체류 기간이 28일이 넘어가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은 아주 제한적인데요.


몇몇의 경우는 3년 동안 다른 호주 비자가 전혀 발급되지 않는 제외 기간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28일 이상 호주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할 경우 향후 호주 비자 신청시 제외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최소 3년 동안 호주를 여행하거나 호주에서 체류할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호주에서 출국하더라도 제외기간은 적용됩니다(코만디니 변호사)." 


3년의 제외 기간은 호주를 떠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28일 동안 불법 체류 상태를 해결하지 않았거나 불법 체류자로 호주를 떠난 사람 또는 브리징 비자 C, D, E를 소지했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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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최선은 비자가 발급될 때 만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 거라고 이민 에이전트 카니니 씨는 설명합니다.


카니니 씨는 “사실 비자가 없는 것을 피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라며 “사고가 났거나 급작스러운일이 생겼거나 하는 등 명백하게 특별한 상황일 것이지만, 비자 만료일을 인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만료일은 비자 발급 통지서에 적혀져 있고 내무부의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입력해 확인할 수도 있고, 만약 언어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민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은 보호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난민 자문 케이스워크 서비스의 선임 관리직을 맡고 있는 벤 럼스데인 변호사는 본국에서 박해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럼스데인 변호사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두려움을 지닌 경우에 보호 비자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라며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학생비자, 방문 비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만 사실 그 어떤 종류의 비자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보호 비자를 신청해서 도울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돕고, 그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그 비자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학생 비자인데 출석을 다하지 못해서 그 비자가 취소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난민 자문 케이스워크 서비스는 최근 베네수엘라 학생들이 호주에서 보호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NSW

Refugee Advice and Casework Service (RACS) (02) 8355 7227

Immigration Advice and Rights Centre (IARC) (02) 8234 0700

Legal Aid NSW (02) 9219 5790


Victoria

Refugee Legal (03) 9413 0100

Asylum Seeker Resource Centre (ASRC) (03) 9326 6066

Victoria Legal Aid (VLA) 1300 792 387


Queensland

Refugee And Immigration Legal Service (RAILS) (07) 3846 930


Western Australia

Circle Green Community Legal (08) 6148 3636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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