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소득세 신고 방법
호주 정부가 현재 ‘일자리 지키기(JopKeeper)’ 수당 등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 부양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어 올해는 예년과는 다른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시민과 거주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번 소득에 대해 올해 10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회계연도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호주 시민과 거주자는 최소 1300만 명이다.
소득세 신고 방법과 이번 회계연도에 내야 할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본다.
하이라이트
-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번 소득, 올해 10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해야...
-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 연봉이나 임금을 받는 원천징수 대상
- ‘일자리 지키기(JobKeeper)’ 수당은 과세소득으로 간주
소득세 신고 절차의 일부는 호주국세청의 세금 환급액 평가다.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 부양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어 올해는 예년과는 다른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뉴질랜드공인회계사협회(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회장이자 호주 세무 대표(tax Leader)인 마이클 크로커 씨는 잡역에 종사하고 있어 공식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들은 납세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만 8200 달러보다 연소득이 적을 경우 소득세 신고는 의무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인 417과 462 비자 소지자로 연소득이 3만 7001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 납부 면제 대상이다.
"저소득 과세구간에 속해 있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없어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세금을 많이 내 환급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환급받는 유일한 방법은 소득세 신고다."
호주는 이중과세를 피하고 호주에서 거주한 동안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탈세 방지를 위해 40개 이상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어 개인 재정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크로커 회장은 소득이 창출되는 자산과 세무와 관련해 항상 정직해야 한다면서 호주국세청이 누군가 모든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내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연방정부의 이른바 ‘일자리 지키기(JobKeeper)’ 수당으로 2주당 1500달러를 받을 자격이 되며 이 수당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세무업무를 돕는 멜버른의 원어카운턴츠(A One Accountants)의 아난드 슈클라 대표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 발발 이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트타임으로 적은 시간을 일해 1500달러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온 이들도 여전히 최소 1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수당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며 관련법이 최소 임금을 1500 달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고용주가 지급할 임금이 1500달러보다 많은 경우 고용주는 정부 지원금 1500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
슈클라 대표는 피고용인이 기입할 필요가 있는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라는 양식을 자격이 되는 피고용인은 호주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이 되는 피고용인은 해당 양식(forms)을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관련 정보 제출이 연기되면 일부는 이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는 이미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슈클라 대표는 우버 및 음식 배달원은 연료비, 보험금, 차량 등록과 수리 및 유지 비용, 그리고 임차한 자동차 등의 임차 비용, 세차 비용과 핸드폰 요금 등을 청구할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버 및 음식 배달원의 상당수는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격이 되는 세금 환급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임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호주인 근로자 수백만 명에게 시간당 80센트의 재택근무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슈클라 대표는 재택근무에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은 실비 계산 도구(actual cost method)를 이용해 세부 내용을 제공하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하는 자영업자는 재택 근무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
주택담보 대출금이나 임차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슈클라 대표는 이는 주택 소유주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크로커 회장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 기록을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영수증 등과 같은 기록물을 핸드폰으로 찍어 호주국세청 앱인 myDeductions에 업로드해 두고 소득세 신고 기간 이를 세무사와 체크하면 된다고 말했다.
호주국세청은 세금 관련 정보를 알리는 데 700여 개의 문화 언어적으로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세금 관련 정보는 SBS라디오의 ATO 텍스톡(ATO Tax Talk) 방송을 통해 모국어(webpage in your language)로 알아볼 수 있으며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호주국세청 13 28 61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연소득 6만 달러 미만인 경우 소득세 신고 무료 서비스인 Tax Help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언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통번역서비스 13 14 50번으로 전화해 ATO helpline으로 연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호주국세청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세금 관련 정보와 코로나19(COVID-19) 기간 개인 또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 정보도 볼 수 있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