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연 건축 컬럼

정부 보조금 $25,000 받기

오즈코리아 0 10248

지난 6월 4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주의 경기 침체를 회생하기 위해서 정부가 홈빌더(HomeBuilder)라고 불리우는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자에게는 2 만 5 천달러를 지원하는 이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있었지만, 현재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달갑지만은 않다. 기본조건 중에 하나인 시공 견적이 15만불($150,000)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높은 금액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고, 이 정책의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난 후, 여러 사람들의 의뢰가 있었다. 우선적으로 각 주(state)에서 추가 설명과 신청과정을 내놓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었고,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한 설명들도 필요했다. 하지만 약 4달이 남은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다.


사실 처음 6월에 발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의뢰가 들어오면 아직 시간이 있다고 답변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적을 받기위해 필요한 절차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15만불이라는 큰 금액의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수다. 기존에 도면이 없다면 도면을 준비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가 과정이다. 일반적 으로 주택건물은 개발허가(Development application)가 필요하지 않고 건물허가(Building approval)만 필요하다. 보통 허가인 또는 허가회사을 통해서 받는 이 절차는 건물의 크기와 복잡한 정도, 그리고 도면이 얼마나 잘 준비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다.


이처럼, 준비 과정만 고려해도 4달이라는 시간은 절대 많은 시간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보조금이 적지 않은 만큼, 그동안 생각만 했던 일들을 진행하기에 좋은 기회임은 틀림없다. 그럼, 보조금을 받기위한 기본조건들을 살펴보자.


신분기준

•성인 18 세 이상 호주 시민권자

•개인만 신청 가능, 회사체는 제외

•건물소유주 만 해당


소득조건

•개인의 경우, 연간소득이 12 만 5000 달러 ($125,000) 이하

•부부의 경우, 연간소득 합이 20 만 달러 ($200,000) 이하


계약 관련 조건

•계약은 2020 년 6 월 4 일 부터 12 월말일 사이에 체결이 되어야 함

•자격증이 있거나 등록이 되어있는 건축업자와(registered or licenced builder)의 계약만 해당

•계약 후 3 개월안에 시공이 진행되어야 함

 

신축/보수공사 조건

•신축의 경우, 부동산 가치가 75 만 달러 ($750,000) 이하

•보수공사의 경우, 기존주택의 부동산 가격이 150 만 달러 ($1,500,000) 이하

•보수공사시 공사 비용이 15 만 달러 이상, 75 만 달러 이하

•보수공사시 수영장, 테니스장과 같은 주요 주거공간 외의 공사는 해당이 되지 않음.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켰다면, 실질적인 보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퀸즐랜드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올해 12 월 31 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 여러 필요한 증거자료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이다. 기본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안에 체결된 계약서가 필요하고, 보수공사(Renovation)의 경우 15 만불 이상에 대한 청구서 (Invoice) 와 지불 내용을 신청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신청 후에 모든 조건이 만족이 되면 신청 시에 적은 은행계좌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더 있다.


만약 일을 맡아서 하게 된 건축업자(Builder)가 가족관계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여러 견적을 받은 후에 가장 낮은 견적의 업자가 가족관계자라면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총 공사비용이 15 만불 이상이더라도, 한 계약서가 아닌 여러 개의 계약서들의 합이 그러하다면 해당에서 제외된다. 자격증이 있거나 등록이 되어있는 건축업자와(registered or licenced builder)의 한 계약서가 15 만불 이상이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축의 경우, 최종 허가를 받은 후에는 입주하여 적어도 6 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퀸즐랜드 주 웹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 https://www.qld.gov.au/housing/buying‐owning‐home/financial‐help‐concessions/homebuilder

 

 

mih architect 

황용연 건축사   0451 377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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