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연 건축 컬럼

가게 혹은 사무실 열기 - 1편

오즈코리아 0 7001

이 칼럼은 총 2편으로 구성됩니다.


누구에게나 ‘밥벌이’가 중요하다. 그 단위가 개인이든 단체이든 혹은 회사이던 크게는 나라이던 간에, 자세히 따져보면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채우기 위한 싸움들이 대부분이다. 먼 타지로 온 한인들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밥벌이를 마련한다. 어떤 분들은 청소를 하시기도 하고, 직장을 구하시거나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일 혹은 전기공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만난다. 그 중의 많은 수가 자신의 사업 혹은 가게를 연다. 사업장으로 사용될 회사(오피스)공간 이나 식당을 여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필자에게도 적지않게 의뢰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연락이 온다. 


모든 일이 그리하듯이, 처음은 항상 힘들다. 자신의 가게를 열거나 회사를 열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수가 처음 하시거나 정확한 허가절차나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을 종종 접한다. 

앞으로 가게 혹은 사무실 등 소위 ‘샵피팅’으로 불리는 상가 디자인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몇가지 사항들을 적어본다.


계약관련


사실 계약 부분은 디자이너로서 관여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계약 부분이 성사된 이후에 디자인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해진 계약 조건 안에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이다. Free rent라고 불리는 기간 즉, 디자인 및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기간으로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얼마나 받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더불어 계약 조건으로 임대인(Lessor)과 임차인(Lessee)이 어떠한 부분들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너무나 중요하다. Free rent기간을 먼저 얘기하자면 물론 상가에 들어갈 임차인으로서는 길면 길수록 좋다. 기간을 충분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을 충분히 사용하여 적어도 렌트비를 내야하는 기간이 오기 전에 허가 및 모든 시공을 맞추어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비와 렌트비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조건은 어떠한가? 식당을 예로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가게나 오피스 보다 많은 집기(equipment)들이 들어가야 하는 식당은 그만큼 필요한 시공 내용이 다르고 많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우선 Plumbing 즉, 수도 배관이다. 상가가 이미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최소한의 변경사항들만 필요하다면 큰 공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한 수도 배관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임대인 혹은 상가주와 협의를 하여 계약 전에 비용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하고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허가관련


어쩌면 허가 부분은 계약보다도 앞서서 검토해야 할 사항일 수 있다. 허가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자면 크게 세가지 종류의 허가 내용이 있다. 첫 번째는 DA (Development Application)으로 개발과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할 임차인이 들어갈 상가가 이전에 식당으로 운영되지 않은 곳이라면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다. 큰 상가 같은 경우, 상가 담당자가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이해도 없이 계약을 한 이후에 알게 된다면 허가에 필요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지만 무엇보다 허가 과정에 필요한 기간을 허비할 수 있다. DA는 해당 카운실(Council)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BA (Building Approval) 즉, 건설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 건설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증축을 하여 면적이 더 넓어지거나 사용 목적이 변경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Building Approval (건설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Building Approval(건설허가)는 개발허가(DA)와는 다르게 Private certifier 즉, 허가인 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해당 카운실(Council)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개인적으로 허가를 검토하고 발급하는 개인 혹은 업체에 문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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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miharchitec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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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miharchitect 제공

 

*이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여진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모든 허가 및 자세한 사항들은 개별적 상황 혹은 해당 카운실(council)마다 다름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mih architect 

황용연 건축사   0451 377 843

miharchit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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