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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과 음주측정

오즈코리아 0 10559

 

[형법칼럼] 불심검문과 음주측정


Prolink Lawyers(Prolink Partners)

강현우 대표 변호사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경찰을 만나게 되는 기회는 대개 ‘교통법’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불시에 이뤄지는 음주측정(Random Breath Test, 이하 ‘RBT’)이나 교통사고 등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 경찰과 마주하게 되는데, 보통 딱지(ticket)를 떼이거나 벌금 또는 벌점 처분을 받는 등 그다지 유쾌한 경우가 아니므로 경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인종차별을 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법 관련 사안에 대해, 그리고 경찰이 정말 인종차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BT란 경찰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불시에 여러 명의 경찰들이 지나가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Stationary RBT), 경찰이 순찰을 하다가 특정한 차를 세워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Mobile RBT)


Stationary RBT는 경찰서마다 담당하는 구역 내에 정해진 구간에서만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구역에서 Stationary RBT를 하는 것을 보았다면 다음에도 그 곳에서 RBT를 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경찰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면 그 구간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우천시에는 일반적으로 RBT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obile RBT는 순찰하는 경찰이 사이렌을 켜고 따라와 차를 세우는 경우입니다. 요즘 고속도로 교통경찰(High Way Patrol) 자동차에는 자동 번호판 인식기(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이하 ‘ANPR’)가 달려있습니다. 이 ANPR로 주변에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스캔하면 해당 차량의 등록여부,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의 운행 내력 등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컴퓨터 스크린에 뜨게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전과, 면허정지 전과 등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검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ANPR의 정보를 토대로 차를 세우기도 하지만 불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운전태도나 운전자의 상태를 보고 세우기도 합니다. Mobile RBT는 날씨나 장소와 무관하며 언제 어디서든 검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RBT로 차량을 세우게 되면 경찰은 면허증 확인을 요청하고 휴대형 음주측정기(Mobile Breathalyser)로 음주 여부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과 주소를 대 보라고 하거나 1부터 10까지 세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음주측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휴대형 음주측정기의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있는 호흡분석기 (Breath Analysis System, 이하 ‘BAS’)를 통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기계는 호기(呼氣, 날숨)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며 그 측정치는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됩니다. BAS 측정을 3번 실패하거나, 피검사자가 일부러 대충 검사에 응하여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장 높은 PCA(Prescribed Concentration of Alcohol)와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병원에서 피검사(Blood Test)를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피검사의 결과는 BAS의 결과보다 높게 나오므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RBT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 차를 세우기도 합니다. 만약 차를 세운 경찰이 교통경찰이었다면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In-Car Video, 이하 ‘ICV’)에 모든 상황이 녹화됩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현재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으며 소리 역시 장착된 마이크에 모두 녹음된다고 설명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경찰이 아닐 경우엔 이런 장치들이 없는데, 교통경찰과 일반경찰은 차를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봉고나 트럭같은 차는 교통경찰용 차량이 아닙니다. 교통경찰은 세단만 사용하며 교통경찰의 차에는 많은 안테나들이 달려있습니다.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게 되면 운전자에게 자신들이 차를 세운 이유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 뒤,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설명해줍니다. 면허증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른 교통법규(예컨대 안전벨트 착용 의무, 휴대전화 불법 사용 등)를 위반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때 경찰은 소위 ‘딱지(Ticket)’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괜히 해당 경찰의 신경을 건드리거나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순순히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딱지를 받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기록도 없다면 봐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교통법 관련으로 경찰과 대면할 때에 자신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경찰이 거만하고 무례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인종차별을 하는 경찰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주 경찰들이 특별히 동양인이라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 특히 법규를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 -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경찰들이 동양인에 대해 인종차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동양인들이 운전을 잘 못한다는 편견을 가진 경찰이 많기 때문에, 동양인을 보면 다른 인종에 비해 다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경찰의 태도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편이 아니기에 경찰들이 좀 더 부주의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해당 경찰관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명찰에 적힌 이름을 기억해뒀다가 그 경찰서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경찰서에서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고 실제적인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받은 기록이 많은 경찰관이라면 분명 조직 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상 대부분의 경찰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Prolink Lawyers(Prolink Partners)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prolinkpartne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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