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즈니스 출장 및 업무 시 필요한 비자
호주 비즈니스 출장 및 업무 시 필요한 비자
김진한 변호사
H&H Lawyers 파트너 변호사
[사례]
국내 기업 A 사의 부장은 관련 업체와 미팅을 하고 지사 설립 계획도 세울 겸 시장 조사차 호주를 찾았다. 기존에 해 오던 대로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ETA)’를 발급받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입국 심사관에게 따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전에도 수차례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호주에 1~2개월 정도씩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록을 심사관이 수상하게 여긴 것이다. 단기 비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잦은 방문, 업무용 노트북 소지, 그리고 정장 차림을 본 담당 심사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자 A 사 부장은 솔직하게 시장 조사 겸 지사 설립 관련 직무를 수행하려고 입국했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다. 심사관은 호주에서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입국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경고만으로 마무리하지만 다음부터는 꼭 적합한 비자를 받아서 오라고 권고하였다. A 사 부장은 그제야 전자 비자로는 비즈니스 방문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최근 위 사례와 유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출장이나 내부감사 같은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업무를 보러 오는 경우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소지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비즈니스나 취업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호주 비자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목적 / 비자 / 체류 가능 기간
비즈니스 방문 / [Subclass 601]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 / 최대 3개월
일회성의 특수한 단기 업무 / Subclass 400] 단기 워크(취업) 비자, Temporary Work (Short Stay Specialist) visa / 최대 6개월
일반 취업 및 업무 / [Subclass 482] 워크(취업) 비자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 최대 4년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 ETA(601)로 가능한 ‘비즈니스 방문’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가 허용하는 비즈니스 방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문의, 비즈니스 기회 조사
-비즈니스 미팅 참석
-비즈니스 협상 또는 업체와의 계약 조건 검토
-정부 인사의 관용 방문
-컨퍼런스, 박람회, 세미나 또는 교육 참석 (단, 참석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경우는 해당 안 됨)
다음은 비즈니스 방문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호주에 있는 개인들이나 사업체에게 서비스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
-물품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행위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로 허용된 비즈니스 방문 목적 범위 외 업무를 하는 것은 방문 비자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자칫하면 입국 거절과 함께 비자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 워크 비자(400)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일회성 단기 업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호주나 해외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스폰서십을 받을 필요 없이 단기 워크 비자(40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하의 일회성 업무
-특별 사안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되나, 호주에서 더 이상의 추가 업무로 인한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 명확한 경우 (예 : 내부 감사, 입찰 진행)
-업무의 특수한 성격상 호주 노동시장에서 바로 구할 수 없는 기술이나 경험 및 능력을 갖춘 관리자(Manager), 전문직 또는 기술직이 필요하여 해외에서 데려와야 하는 경우
-단기 워크 비자 발급으로 인해 호주 내국인의 고용 및 교육 기회 제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벤트 등에 초청받아 참석하는 경우 (단, 공연 등 이벤트 참석 자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등은 불가) 또는,
-호주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컨대, 자연재해나 예상치 못한 위급상황으로 해외 구조인력의 긴급파견인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이 호주에서 지속해서 일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400 비자 신청 또는 재신청이 거절되거나 비자 승인 요건 충족 입증을 위한 추가 정보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 주재원의 업무가 지속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다른 워크 비자(482/TSS)가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인데 400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이미 400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최근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로 출입국한 횟수가 많은 경우
-관련 업무나 프로젝트 건의 성격상 중장기 업무가 예상되는 경우
-회사 내 호주 근로자가 이미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는 경우
-특정 고용주나 프로젝트 관련한 400 비자 신청 또는 승인 건수가 많은 경우
400 비자는 좀 더 조건이 까다로운 482/TSS 비자 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차선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의 400 비자는 해당 해외 노동 인력이 관련 업종의 호주 급여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확인 절차를 비롯하여 호주인의 고용 및 교육 기회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급여 차이가 큰 국가 출신의 근로자에 대한 비자 신청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면밀히 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0 비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근처 호주 대사관/영사관에서 처리하는데, 신청서를 준비할 때에 첨부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할 경우 추가 증빙 요청이나 보정으로 비자 발급 시기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400 비자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비자 승인에 관련된 업체를 위해서만 일할 것
-비자 승인에 관련된 직책에서만 일하며, 다른 업체 등과 독립적으로 업무 관계를 맺을 수 없음
400 비자는 통상 일회성의 단기 업무 목적을 위해 발급이 되므로, 3개월 이상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6개월짜리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한 뒤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해외 인력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사유를 이민청에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프로젝트의 동시 입찰 진행과 함께 해당 프로젝트 수주 시 향후 호주 경제 및 고용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주목할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자료들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건들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400 비자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400 비자 소지자들 경우 재신청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업무 자체가 특수하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오히려 장기 482/TSS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 기간 및 직무의 성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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