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이민성 장관의 중재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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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장관의 중재 - II

(Ministerial Intervention)


신청한 혹은 승인받은 visa 에 있어서 거절 혹은 취소 등의 결정을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후 AAT 에서 재심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심사관의 결정이 바뀌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이민성 장관의 개인적 중재를 요청하여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합법적인 체류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신청인들에게 장관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ey Points

장관의 개인적 중재에 관련한 법 규정(Section 315, 417 & 501J of the Migration Act 1958)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 장관의 중재는, 개인적으로(personally) 내릴 수 있는 결정이며, 해당 권한이 위임되어질 수 없다

ii. 장관은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 중재 권한을 행사 해야 할 지를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


중요 관련 문건

장관의 개입을 규정 혹은 통제하고 있는 행정 문건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지침서를 들 수 있습니다.

1) 장관의 가이드라인 (the Minister’s Guideline)

2) 절차 관련 메뉴얼 (PAM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Ministerial Discretion)


가이드라인

상기 언급한 장관의 가이드라인에서 장관 중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모든 중재 요청이 장관에게 다 회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unique or exceptional circumstances)에 놓인 신청인의 경우에 장관은 개인적인 중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 중재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인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versible harm)와 지속적인 어려움이 주변의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에게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연민어린 상황(compassionate circumstances);

 

ii. 신청인이 나이, 건강 혹은 정신 건강 등의 문제로,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혹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연민어린 상황;

** 즉, 신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심각한 피해 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출생 증명서, 최근 건강 진단서, 혹은 가족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케어를 제공하겠다는 레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신청인의 체류를 허가함으로써, 호주 사회의 경제, 과학 혹은 문화 등의 분야에 이례적인 혜택(exceptional benefit)이 있을 수 있는 경우;

 

iv. 관련 법 규정이 예상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 혹은 관련 법 적용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진 특이한 케이스;

** 즉,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visa 가 거절된 상황에 있어서 관련 이민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

• 근거한 법 규정 혹은 방침이 해당인의 visa 취소 혹은 거절을 의도하지 않고 있다;

• 취소 혹은 거절이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다

 

v. 신청인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자신의 나라 혹은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민성이 판단하는 경우;

** 예들 들면, 신청인이 본국으로부터 귀국을 허가받지 못하거나, 여권 발급 등의 여행 허가 서류들이 거절된 경우.

 

vi. Protection visa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인성 검사에 있어서 부적격으로 취소를 당한 신청인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질 경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결과(foreseeable consequence)과 있는 신청인에게, 호주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상황;

**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은,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본국 혹은 거주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조약으로 19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습니다.


부적합한 사례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신청인의 경우는 중재를 고려받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가이드라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i.호주 사회에 있으면서, 장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간 내내 불법체류 신분으로 있는 경우;

ii.국외 여행 자격을 인증하는 합당한 서류 제출 요구에 협조하는 않는 경우;

iii.Visa 조건 혹은 규정을 위반하여 취소를 당한 신청인의 경우;

iv.이전 visa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 신청한 visa 의 승인을 거부 당한 경우;

v.인성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취소 혹은 승인 거부 를 당한 경우;

 

** 다음 주에는 이어서 더 많은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www.ausgoldlegal.com.au

카톡 아이디 : Lawyer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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