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인성(Character)과 추방 (Deportation) II

오즈코리아 0 1958

지난주에 이어서, Character Test 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본국으로 추방 혹은 visa 취소 혹은 거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연합 정부 정책에 큰 변동없이 새 노동당 정부 역시 인성 평가에 있어서 강력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호주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선량한 비시민권자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소 후에 추방 및 영구적 입국 금지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aracter Assessment

이민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인성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i. 범죄 행위

ii. 일반적 행위 (예 – 이민성에 위조 혹은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iii.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 혹은 범죄 그룹과 연관 혹은 유대 관계

iv. 국가 안보 혹은 외교 관계에 위협

v. 호주 사회에 불화를 조성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vi. 호주 지역 사회를 비방하는 행위, 등등 


Section 501 

이민법(Migration Act 1958)은, Character Test 와 관련해서 이민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이민성 장관은 신청인이 Character Test 를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인의 visa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2) 장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미 승인받은 visa 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i. 해당인이 Character Test 에서 부적합하다 라고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며; and

ii. 해당인이 Test 에서 적합하다 라는 반론을 장관에게 납득시킬 수 없을 경우

 

** 단,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 심사관은, 행정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procedural fairness)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합당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해당인의 권리(right), 이익(interest) 혹은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 등에 상반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사관은 반드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결정에 관한 근거 정보와 해당 결정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해당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b. 심사관은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 편견에 대한 우려(apprehension of bias) 및 선입견(preconception) 등에서 벗어난 온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visa 승인을 거절하거나, 이미 승인받은 visa 를 취소할 수 있다:

i. 해당인이 Test 에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며;

ii. 거절 혹은 취소가 국가의 이익(national interest)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는, 상기 언급한 공정한 절차를 위한 2 가지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구적 조치

관련 규정(Schedule 5 of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에 의하면, Character 에 있어서 결함으로 승인받은 visa 를 취소 및 추방을 당한 해당인은 호주에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불허(不許)될 수 있습니다.

** 이를테면, Section 501 에서 명시한 사례대로 인성 평가에서의 결함으로 visa 가 취소 되었고, 그 취소 결정이 번복되지 않았거나, 장관이 해당인에게 영주 체류를 개인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인은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취소에 관한 결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visa 승인 거절의 사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AAT 재심

관련 규정(Section 500 of the Act)에 의하면, 상기 Section 501에서 언급한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민성으로 부터 결정을 통고 받은 날로 부터 9일 이내에 AAT 에 재심 접수를 해야합니다. 즉, 일반적인 재심의 경우 28일의 시간적 여유를 갖지만, Character 에 근거한 결정에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근거로 신청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i. 심사관의 결정이 부당하다

ii. 심사관이 증거 자료들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iii. 심사관이 신청인의 반론 혹은 그에 따른 증거 자료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

iv. 심사관이 관련 법규들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했거나 그릇되게 해석했다

v. 심사관의 결정은 적법하지 않았다 등등


기타 규정

인성과 관련있는 규정들이 이민법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Section 116를 보면 호주 사회의 보건, 안전, 혹은 질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거나, 어떤 개인(들)의 건강 혹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장관은 해당인의 visa 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www.ausgoldlegal.com.au

카톡 아이디 : Lawyer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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