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스폰서쉽과 착취 II

오즈코리아 0 1988

스폰서쉽과 착취 II

(Sponsorship and Exploitation)


호주에서 고용주의 스폰서쉽(sponsorship)을 통하여, 임시 워킹 visa 로 혹은 기술 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기다리며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관하여 ABC News 의 특별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숙련된 이주 노동자들이 음지에서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례와 관련 규정들에 관한 뉴스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위원회

2019년에 불법적인 저임금 지불(unlawful underpayment)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원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위원회는 잘못된 관행을 멈출 수 있는 19가지의 제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추천 사항으로, 정부가 고용주의 임금 착취 행위를 불법화(outlaw)하는 것으로 관련 법(the Fair Work Act)을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

조사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위원회는 올해 3월에  불법적인 임금 착취(wage theft)를 근절하는 새로운 법 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보고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지목하였습니다: 

  1.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결과적으로 입을 부정적인 피해(repercussion)를 우려하여 임금 착취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회피한다. 
  2. Qantas, NAB, Coles, Woolworths 등의 대기업 들과 유명 인사가 운영하는 요식업계에서도 저임금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3. 많은 노동자들은 월급 외에 지급되는 연금(superannuation) 에 대해서 고용주들이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4. 현재의 법적 규제 체계는 월급 및 Superannuation 착취를 추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대부분의 임금 착취는 급여를 낮추어서 수익을 올리려는 사업체들의 고의적인 의도에서 기인한다. 
  6. 노동 집약적 산업체(labour-intensive industries)에서 의도적인 저임금 지불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유는 비숙련공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노조 활동이 왕성하지 않으며, 임시 워킹 visa 소지자 혹은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이주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
  7.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해서 벌칙금(penalty)을 강화해야 하며, 고용주가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등등


ATO

연금 착취(Superannuation Theft)와 관련하여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가 위원회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는, ATO 는 연금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고용주와 상습적 고용주에게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금 착취를 고발한 노동자들과 적절한 의사 소통 조차도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는 미지급된 연금액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 및 민사 소송 

이주 노동자 Sarah 는 임금 착취 와 성희롱 등에 항의하며 고용주의 직장을 떠나게 된 이후로 5년째 AAT 와 법정을 오가며, 그녀의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 이민성의 결정을 철회하도록 힘든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을 착취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며, 많은 경우가 미해결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ABC 는 전했습니다.


성희롱 사례

기술 이민 스폰서쉽을 통해서 2013년 부터 Sarah 는 최저 임금보다 한참 낮은 $15의 시급으로 일을 시작했고, 수년 동안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직장을 떠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BC 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주는 사무실 혹은 부엌에서 수시로 그녀를 희롱하였으나, Sarah 는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잃을 것을 두려워 해 외부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 했고, 주위에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주가 그녀의 운명을 좌우할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무엇이든 그녀에게 할 수 있었다고 Sarah는 인터뷰에서 전하였습니다.

2018년에 고용주에 의해 고용 관계가 중단되었고, 이어서 그녀의 영주권 신청은 거절 당하였으며, 현재 Sarah 는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 그녀의 항소(appeal)에 대한 심리(hearing)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Fair Work Commission 에 부당 해고 청원을 접수하여 복직(reinstatement)과, 아울러 저임금으로 미지급된 $33,000 과 $10,000의 연금 지급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위법 행위

지난주에 언급한, 스폰서쉽에 대한 고용주의 Cashback 요구는 당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주 노동자가 스폰서쉽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대납하겠다는 제안 또는 합의 또한 이민법 규정을 어기는 위법 행위로, 신청인(applicant)과 고용주(nominator) 사이에 Sponsorship 과 관련하여 금전 등의 특혜나 그 외 거래가 오고 가는 경우에는 민사 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www.ausgoldlegal.com.au

카톡 아이디 : Lawyer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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