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혜택 - Fringe Benefits Tax (FBT)
Fringe Benefits Tax (FBT) 란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이외의 혜택, 직원복지 혜택 등 급여에 직접 부과되는 PAYG Withholding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혜택을 제공했을 시에 고용주에게 부과 되는 세금 입니다.
이런 혜택의 대표적인 것들은 회사 소유 차량을 직원이 출퇴근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해 주는 것 또는 직원들의 사적 비용을 회사에서 내어 주는 것 등 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PAYG Withholding 세금을 내야 하고, 급여 이외의 기타혜택을 주면 FBT 를 낼 의무가 생기는 것 입니다.
하지만 급여 이외의 모든 혜택이 FBT 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을 위한 연금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제공 하는 것은 FBT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장비 등이 업무와 관련되어 직원에게 제공 되고 또 주로 일과 관련되어 사용 되었다면 FBT 면제 입니다. 그리고 FBT 에는 소액혜택 면세가 있어서 Fringe Benefits 을 제공 했을 경우에도 그 가치가 $300 미만일 경우에는 FBT 가 면제 됩니다. 이것을 Minor Benefits Exemption 이라고 하며 그 해당 조건은 $300 미만의 기타혜택을 가끔씩 또 비정규적으로 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제공 했을 경우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액면제 혜택이 적용된 비용들은 소득세에서 경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Fringe Benefits 의 예로는 자동차 관계 혜택 (Car Fringe Benefit), 주차 혜택 (Car Parking Benefit), 회식비 또는 접대비 (Meal Entertainment), 개인비용 혜택(Expense Payments) 그리고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s, Property Benefit, Residual Benefit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자동차 관련 입니다. 호주국세청의 한해 FBT 세금수입 $40 억불 중 $12 억불이 자동차 관련 FBT 세금수입 입니다.
참고로 Fringe Benefits Tax 를 정산 하는 한해는 매년 4월 1일 부터 다음해 3 월 31 일 까지 입니다. 따라서 2019 / 2020 FBT 정산 해당 한해는 2019 년 4월 1일 부터 2020 년 3월 31 일 까지 입니다.
FBT 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잘 활용 하면 각종 혜택들을 합법적으로 받고 또한 세금절약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