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회계사의 세금과 비즈니스 컬럼

Instant Asset Write-Off (IAWO): 비즈니스 즉각 자산 공제 제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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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의 비즈니스 즉각 자산 공제 Instant Asset Write-Off (IAWO) 제도는 사업체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 2023-24 연도에 이어 2024-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이 1천만 불 (AUD 10 million) 미만인 비즈니스가 대상입니다.
  • 비즈니스 자산의 비용이 2만 불 (AUD 20,000)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부합한 자산에 한하여 IAW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2024-25 회계연도에 즉각 자산 공제 제도를 이용하려면 자산이 2024-25 회계연도 동안 처음 사용되거나 설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산의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해서 자산을 처음 사용하거나 설치한 시점이 해당된 회계연도가 아니라면 즉각 자산 공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각 비즈니스 자산의 비용이 관련 기준 금액(Threshold) 아래에 있는 한 자격이 부합한 경우 개수 제한 없이 여러 비즈니스 자산에 적용할 수 있고 새 자산 및 중고 (second -hand) 자산을 포함하여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장비에 투자하고 자산의 비용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아 혜당 회계 연도에 즉각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며,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사업 성장을 촉진합니다.


자산 처분 시 세금 영향: 전액 공제를 받은 자산 처분

즉각 자산 공제 제도는 자산 구매 시 혜당 회계 연도에 즉각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전액 공제가 완료된 자산을 처분할 때도 세금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ITAA 1997 제328-180조에 따르면, 전액 공제를 받은 자산이 처분될 때는 잔존 가치 (Residual value)의 과세 목적 비율 (Taxable Purpose Proportion: TPP) 을 포함하여 해당 소득 회계 연도의 과세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 목적 비율은 자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처분 시 포함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각 자산 공제 제도 Instant Asset Write-Off (IAWO)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구매 계획: 비즈니스가 2024-25 회계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시면 자산을 구매할 때, 자산을 2024-25 회계연도 동안 사용 또는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구매를 회계연도 말로 미루면 설치와 사용 가능 시기의 시작이 다음 회계연도로 미루어질 수도 있음으로 해당 연도에 즉각 자산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각 자산 공제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자산과 구매 계획이 있으시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하시고 구매와 설치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목록 작성: 즉각 자산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 자산의 비용이 지정된 기준 금액 (threshold)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과 절세 전략: 자산 구매에 따른 비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산 구매를 통해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계획: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영향을 사전에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즉각 자산 전액 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잔여 가치의 과세 목적 비율(TPP)을 포함해야 하므로, 세금 신고를  미리 계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IAWO는 세법과 기준 금액이 자주 변경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구매 및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세무/회계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 ATO QC 61417 & 72501
  • Commonwealth Consolidated Acts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s328.180


Disclaimer: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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