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키퍼(JobKeeper) 2.0 시행 - 매출테스트와 해당직원 조건
호주정부는 지난 4월 부터 실행된 잡키퍼 1.0 에 이어서 잡키퍼 2.0 (잡키퍼 Extension) 을 9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입법화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매출테스트와 해당직원 조건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기간]
잡키퍼 Extension 1 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 까지의 7 Fortnights 에 적용 됩니다. 잡키퍼 Extension 2 는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3월 28일 기간 까지의 6 Fortnights 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체]
• 사업체 연 매출이 $1 billion 이하 - 7, 8, 9월 / 2020 년 분기 실제 총매출이 7, 8, 9월 / 2019 년 분기 총매출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 사업체 연 매출이 $1 billion 초과 - 7, 8, 9월 / 2020 년 분기 실제 총매출이 7, 8, 9월 / 2019 년 분기 총매출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
[매출 테스트 통과 경우, 변경 없는 사항]
• 2020년 9월 28일 이전에 이미 잡키퍼 1.0 에 등록 되어있었던 사업체는 다시 잡키퍼 Extension 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 2020년 9월 28일 이전에 이미 잡키퍼 Payment 를 받고있는 직원도 다시 ATO 에 잡키퍼 직원으로 Nominate 할 필요 없습니다.
• Business Participant 로 이미 잡키퍼 1.0 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Active ABN 을 갖고 있는것과 declaring assessable income and supplies 이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직원 기본 조건]
• 2020년 3월 1일 또는 7월 1일자로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 18세 이상 풀타임, 파트타임, 캐쥬얼 (캐쥬얼의 경우 정기적으로 1년이상 일했어야 함, if they were 16 or 17 they can also qualify if they were independent or not studying full time on 1 July 2020)
•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 다른 고용주로부터 잡키퍼 Payment 를 받고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불급액 - Tier 1 & Tier 2]
• Tier 1 (Full Time) 에 해당하는 직원은 $1,200 per fortnight
• Tier 2 (Part Time) 에 해당하는 직원은 $750 per fortnight
Tier 1 & 2 에 관해서는 다음주에 이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