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 납부 비용처리
오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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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18:28
급여에 대해 적용되는 의무연금 납부 이외에도 은퇴 후 노후 대비나 또는 절세 목적으로 연금을 개인적으로 추가 납부 하기도 합니다. 우선 연금 납부금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납부금 자체가 세금 정산시 비용처리가 되는 Concessional Contribution 이고, 두 번째는 연금 납부금이 세금 정산시 비용처리가 안되는 Non-Concessional Contribution 입니다.
급여관계로 받은 소득이 전체소득의 10% 이상이면 개인적으로 납부한 연금이 비용처리 되지않는 10% Rule 이 2017 년 6 월 30 일 부로 폐지 됨에 따라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급여소득자들도 추가연금납입을 개인 Personal Contribution 을 해서 비용처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연금이나 본인의 연금 등을 납부 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되는 Concessional 연금납부의 최대금액은 2017 년 7 월 1 일 부터는 연 $25,000 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추가로 좀 더 납부하고 2019 년 소득세 정산에서 비용처리 하기 원할 경우에는 2019 년 6 월 30 일 이전에, $25,000 과 납부된 총 Concessional Contribution 액수의 차이만큼은 더 내도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되는 Concessional 연금 납부의 대표적인 예로는 직원 급여에 대해 매분기9.5% 의 연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직원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이 있습니다. 또는 기본 직원연금 외에 직원이 원할 경우 급여를 좀 줄이는 Salary Packaging 을 통해서 직원연금을 더 내는 직원연금 추가납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Concessional 연금 납부금은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됩니다.
개인 자영업자나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내는 Personal Contribution 연금 납부금도 비용처리가 되는 Concessional 연금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연금 추가 납부를 개인 세금 정산에서 비용처리 하려면, 먼저 연금기금에A Notice of Intent to claim a Deduction for Personal Superannuation Contribution 서류를 보내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연금기금으로부터 잘 받아서 처리 했다는 통지가 올 것 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2018 년도부터는 개인세금정산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서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낸 연금을 비용처리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