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회계사의 세금과 비즈니스 컬럼

투자용 주택 관련 비용 청구

오즈코리아 0 8620

ATO 에서 발표한 투자용 주택에 관한 비용 처리시 범하기 쉬운 실수들을 방지하기 위한

10 가지 조언들에 대해 소개 하겠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과 비용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용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5 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판매차액에 대해 Capital Gains Tax 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일로 부터 5 년간 그 부동산 구매와 판매에 관한 Capital Gains Tax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제로 Rent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용 주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Rent 수입이 있었던지 또는 Rent 를 주려고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조건에서 Rental Market 에 나와 광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용 부동산 보유의 분명한 의도가 Rent 를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초기 수리비는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한 후 Rent 를 주기 위해 초기에

쓴 수리비나 레노베이션 비용 등의 초기수리비용은 그 해당 년도에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집 구입가의 일부인 Capital Improvements 에 포함 됩니다. 비용 처리

되는 수리비는 Rent 를 준 후 발생한 마모나 고장등을 고치기 위해 쓴 수리비 입니다.

Rent 를 주기 위해서 쓴 초기 수리비는 비용이 아니라 Capital 입니다. 예를 들어 Rent 를

주기전에 이미 존재 하고 있었던 고장난 전기배선의 수리, 오래된 카펫이나 마루 교환

등은 그해에 처리 되는 비용이 아니고 주택구입가에 포함되는 Capital 이 됩니다. 계속

Rent 를 주어서 생긴 마모나 고장에 대한 수리비는 해당 년도에 모두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나거나 마모된 부분에 대한 수리가 아닌 전체를 바꾸거나

Renovation 했을 경우는 (예, 지붕전체 교환 또는 목욕탕 전체 Renovation 등) 수리비가

아닌 Improvement 로 간주되어 건물 건축원가에 포함되어 매년 2.5% 씩 40 년간

감가상각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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