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 주택 관련 비용 청구 2 편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투자용 주택 관련 비용 청구시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융자 신청 비용
은행융자 신청시 발생한 부대비용인 Borrowing Costs 에는 Establishment Fees, Title
Search Fees 그리고 Mortgage Documents 작성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합계가 $100 이 넘으면, 5 년에 나누어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 미만이면
해당 회계년도에 한번에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매 부대 비용
투자용 주택 구매시 소요된 부대비용들은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비, 등기 이전비, Stamp Duty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차후에 그 주택을
팔때 판매차액인 Capital Gains Tax 를 계산할 때 주택 구입비용 합계에 포함 됩니다.
건물 건축 원가
투자용 주택 건축 원가나 증축, 구조 변경 또는 개선 등에 관한 비용들은 감가상각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관한 감가상각은 건축 완공일로 부터 매년 2.5% 씩
40 년에 걸쳐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이전 주인이 건물 감가상각을 이미 비용처리 하고
있었다면 건물 판매시 그 내역을 건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 주인이 그
건물을 투자용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Quantity Surveyor 등의 자격있는
전문가에게로 부터 건물 감가상각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 건축원가에는
대지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행이자 비용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은행융자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분의 융자가 개인용도로 쓰여졌다면 그 부분은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오직
투자용 부동산 구매에 쓰여진 부분에 대한 이자만 비용처리 됩니다.
개인적 사용 구분
만약 그 투자용 주택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시장가격 보다 낮게 세를 주었다면, 그
만큼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각종 비용들을 줄여서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또 만약
무료로 세를 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용 처리를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편에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