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 주택 관련 비용 조언 정리
계속 이어서 투자용 주택 관련 비용 청구시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 회에 걸쳐 안내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정리 하면서 이어
계속 하겠습니다.
정확한 기록 - 수입과 비용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보유기간 동안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5 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세 수입 - 투자용 주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세 수입이
있었던지 또 아니면 세를 주려고 노력 했어야 합니다.
초기 수리비 - 투자용 부동산 구입한 후 세를 주기 위해 쓴 수리비나 레노베이션 비용
등의 초기 수리비용은 그 해당 년도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건축
원가의 일부인 Capital Improvements 로 분류 됩니다.
은행융자 신청비용 - 은행융자 신청시 발생한 Borrowing Costs 의 합계가 $100 이
넘으면, 5 년에 나누어서 비용청구 해야 합니다.
주택구매 부대비용 - 투자용 주택 구매시 소요된 부대 비용들은 비용이 아니고 차후에
그 주택을 팔때 판매차액인 Capital Gains Tax 를 계산할 때 고려 됩니다.
건물 건축 원가 - 투자용 주택 건축 원가나 증축, 구조 변경 또는 개선 등에 관한 특정
비용들은 매년 감가상각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자 비용 -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은행융자에 대한 이자는 오직
투자용 부동산 구매에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용 구분 - 만약 투자용 주택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시장가격 보다 낮게 세를
주었다면, 그 만큼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각종 비용들을 줄여서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 공동으로 투자용 부동산을 소유할 시 Joint Tenants 인 경우는 수입과 지츨을
균등하게 나누고 Tenants in Common인 경우는 명시된 소유지분을 따르게 됩니다.
판매시 Capital Gains 정산 – 투자용 부동산을 팔게 되어 구입가와 판매가 차액에서
이익이 나면 Capital Gain 이고 그해의 소득에 포함되어 합산과세 되며, 손실이 나게
되면 Capital Loss 로 그해의 다른 Capital Gain 와 Offset 되거나 또는 다음해로 이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