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회계사의 세금과 비즈니스 컬럼

STP - SINGLE TOUCH PAY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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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Touch Payroll (STP) 이란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때마다 Payroll 시스템을 이용하여 ATO에 그 급여내역을 보고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STP 를 한다고 해서 직원의 급여 주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직원급여를 계산하고 지불할 때 그 내역을 Payroll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ATO 에 보고 하는 것 입니다.


직원 20 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는 Single Touch Payroll (STP) 를 2018 년 7 월 1 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했습니다. 직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정규직인 Full Time 직원과 Part Time 직원, 비정규직 Casual 직원, 해외로 파견한 직원,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중인 직원 그리고 성수기에만 일하는 Seasonal 직원도 모두 포함 입니다.


2019 년 7 월 1 일 부터는 직원 19 명 이하의 업체에게도 STP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 됩니다. 직원 5-19 명 고용하는 사업체는 2019 년 7 월 1 일 부터 9 월 30 일 사이에 Single Touch Payroll 을 시작하면 됩니다. STP 보고 방법은ATO 에서 인정한 회계프로그램에서 급여관리 STP 보고 기능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직원 1-4 명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체이며 아직 급여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시중에 나와있는 ATO 에서 인정한 저가의 단순한 STP 보고용 프로그램들을 구매하여 사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또는 매분기 마다 Business Activity Statement 신고시 회계사를 통해서 STP 를 보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2021 일 6 월 30 일까지만 이용 가능 합니다.


직원이 19 명 이하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직원중 이사나, 주주 또는 그 가족 등 특수관계 직원은 2019 -2020 회계년도 동안은 STP 보고의 의무가 유예 됩니다. 하지만 2020 년 7 월 1 일 부터는 매분기나 또는 BAS 를 보고하는 주기로 STP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 20 명 이상 업체의 특수관계 직원 급여에 대해서는 일반직원들과 같이 STP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9 년 9월 30 일 까지 특수관계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내용을 연말 마무리 보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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