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회계사의 세금과 비즈니스 컬럼

Car Fringe Benefits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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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수선 합니다. 하지만 호주는 햇볕도 강하고, 공기도 좋고 기온도 높고 또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대표적인 직원 기타혜택 중의 하나인 자동차관련 Car Fringe Benefits 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 Car Fringe Benefits Tax 를 잘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회사차량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inge Benefits Tax (FBT) 란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이외의 혜택, 지원복지 혜택 등 급여에 직접 부과되는 PAYG Withholding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혜택을 제공했을 시에 고용주에게 부과 되는 세금 입니다.

 

직원 기타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관련 혜택 입니다. 호주 국세청의 한 해 FBT 세금수입 $40 억불 중 $12 억불이 자동차 관련 FBT 세금수입 입니다. 이 Car Fringe Benefits 에서 Car 는 적재량1톤 미만 그리고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의미 합니다. 회사가 소유한 자동차 뿐만 아니라 리스한 자동차 모두 Car Fringe Benefits 혜택에 해당 됩니다. 

 

자기 소유의 회사 차량을 회사 주인인 자기가 사용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느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개인 소득세인 PAYG Withholding Tax 를 내는 것이고, 기타 혜택 중 하나인 회사소유의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혜택을 받으면 Car Fringe Benefits Tax 를 회사가 내게 됩니다. 만약에 Fringe Benefits Tax 라는 것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급여를 줄여서 PAYG Withholding Tax 는 줄이고, 한편으로 회사 차량제공 등의 기타 혜택을 늘려서 세금을 비정상적으로 적게 내는 상황을 만들 수 도 있을 것 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는 이 Car Fringe Benefits Tax 라는 개념이 세제상에 존재하지 않아, 사업하는 사람들이 절세 목적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후 주로 사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호주와 같이 철저 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도 기초적인 Car Fringe Benefits Tax 개념이 도입 되어, 회사차량의 개인사용에 대해 몇가지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호주에서는Fringe Benefits Tax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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